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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남북한 군사통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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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용신

Advisor
이효원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통일군사통합군사국방통일 법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이효원.
Abstract
본 논문은 예멘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통일에 있어 군사통합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출발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있어 물리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은 군이다.

남북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시하듯이 자유민주주의원칙과 법치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헌법상 통일조항과 통일원칙을 남한과 비교하여 분석해 볼 때 사회주의체제의 확장과 무력적화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군사제도 또한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어 군사 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이 두 이념을 유지한 채 통합을 한다면 내전이나 소요 등 통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타국의 통일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대등적 군사통합과 급변사태시 군사통합에 관한 법제도적인 쟁점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군사통합시 헌법적 원리를 제시하였고 통일 후 조속한 시일내 군사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통일합의서상 군사 통합 조항을 제시하였고, 인적통합과 조직통합, 북한의 무기 및 장비 처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통일합의서 체결시 반영하여 군사통합에 있어 규범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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