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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상 배상원칙 구현 방안 : How to Facilitate Reparation in the WTO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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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동은

Advisor
이재민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WTO의 구제방안소급적 구제자기완비적 체제침묵의 해석파편화국제법의 통일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이재민.
Abstract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 중에서도 국제법 주체들의 국제경제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법규범 영역을 국제경제법이라 한다. WTO 체제는 국가들 간의 통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제로 국제법 특히 국제경제법의 일부에 해당한다. WTO 체제가 국제법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국제법상의 제 원칙들은 WTO 체제 내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WTO 체제 내에서는 국제 의무 위반이 배상 의무를 동반한다는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이 온전히 구현되고 있지 않다. 특히 국가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실질적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경제 현실에도 불구하고 배상 원칙의 기본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소급적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WTO 체제의 현실은 실효적 구제의 측면에 의문을 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WTO 체제가 자기완비적 체제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기완비적 체제란 무엇인가? 자기완비적 체제는 과연 국제법상의 원칙들이 모두 적용 배제되는 특별한 체제인 것인가?
ILC가 도출한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그 어떤 자기완비적 체제도 외부 체제와 단절된 채 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특히 자기완비적 체제와 일반국제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를 지니고 있어 자기완비적 체제가 명시적으로 배제(contract out)하지 아니한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은 잔여법(residual law)으로서 계속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명확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특별법과 일반법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자기완비적 체제를 수립한 조약의 해석 문제를 동반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특히 일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일탈을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WTO 대상협정은 일반국제법상의 구제방안과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소급적 구제의 문제는 사실상 WTO 대상협정의 침묵에 대한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 다만 침묵의 해석에 대한 WTO의 패널 및 항소기구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실은 WTO 체제와 같은 특별한 체제가 조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체제라는 점이다. 일반국제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이는 자기완비적 체제라도 그러한 독자적인 체제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반국제법 규칙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가령 새로운 조약 체제의 성립이나 종료, 다른 조약 체제와의 관계 등의 논의는 소위 조약법이라는 규칙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 체제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통일된 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국제법의 대상범위가 확장되는 오늘날 국제법의 제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규율하기 위한 조약 체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체계의 특수성 및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법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시각은 국제 재판소의 파편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제법의 전문화가 가중될수록 특별법이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법체계들이 탄생하고 있고, 특별한 체계의 분쟁 해결에 관련된 사법 기구의 양적 팽창 현상은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야기한다. 재판소 스스로가 국제공법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원칙들을 존중하고 공동의 법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재판소의 확대에 따른 사법 체계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국제법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우선 일반국제법상의 구제 방안들과 WTO 체제 내에서 확인되는 구제방안을 비교하기 위해 ARSIWA의 관련 규정 및 그에 대한 주석서를 분석하고 DSU의 조항들과 비교한다. 또한 GATT/WTO 체제 하에서 소급적 구제가 인정된 예로 거론되는 판정들을 분석하여 WTO 체제 내에 배상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WTO 체제 내에서 소급적 구제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GATT에서 WTO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체제의 대상과 목적이 변화했는지 여부 및 실효적 구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기완비적 체제의 의미 및 일반국제법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WTO 체제와 일반국제법의 관계로부터 소급적 구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현 WTO 체제 내에서 소급적 구제를 구현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DSU 제19.1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소급적 구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DSU의 개정 가능성 및 ICJ를 활용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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