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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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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경선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디지털 유산인터넷 계정상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디지털 저작물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정상조.
Abstract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자가 디지털의 형태로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이미 집적된 디지털 유산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 사용의 증가로 디지털 유산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므로,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유산은 온라인상에 소재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디지털 정보가 혼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규정한 물건이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기존의 개념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디지털 유산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별도의 입법이 없이 현행 법률의 해석론으로도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디지털 유산은 민법이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이나 동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사망자가 축적한 디지털 정보 일반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권리로 보아, 물권 이외의 재산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이 저작권법과 같이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유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은 위 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디지털 유산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0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다음으로 디지털 유산의 많은 부분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계정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따라 성립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크게 계정정보와 계정 내 내용물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계정정보를 알지 못하면 계정 내 내용물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계정정보는 내용물에 접근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한다. 우선 내용물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에서 내용물을 작성한 이용자가 내용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물에 대한 권리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갖는 것으로 정할 경우, 이용자에게 상당한 대가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이용약관에서 계정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알려주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계정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은 포괄승계로 특정승계인에 대한 이전이나 양도와는 구별되므로, 계정 역시 상속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상속인이 사자의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들에게 사망자의 계정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형벌법규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용약관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계정과 내용물을 폐기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해당 디지털 유산은 이용자의 사망 시 소멸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아이튠스의 음원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가 거래에 제공한 것을 구매한 경우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할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배포와 전송을 구별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포권에 대한 예외로서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최종사용자계약에서도 서비스이용자가 라이선스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기기를 상속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을 상속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온라인상에 작성한 각종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게 할 권리인 잊혀질 권리를 상속인에게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이상 상속인에게 사자의 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의 해석론으로도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유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현행 법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현행 법률 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리 주체의 재산권과 자기결정권, 인격권과 그 상속인의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받게 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① 디지털 유산 상속의 방법과 절차, ②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유산의 삭제를 위한 방안, ③ 민법상 유언법정주의를 완화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권리 주체가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의사표시를 현행 민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하기 위한 방안, ④ 디지털 정보에 관하여 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디지털 정보가 결합한 디지털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하위법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디지털 유산과 관련하여 18대 국회에 3개, 19대 국회에 2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시안과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법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 유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별적인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 처리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형사법적 책임 등에 대한 염려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서비스이용자들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를 때에도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음에도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막대한 디지털 유산이 폐기되거나 인터넷 공간을 떠도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대한 공론화와, 현행 법률상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체계적인 해석론, 나아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입법을 통한 해결이 절실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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