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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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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효송

Advisor
김재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소멸시효신의칙과거사 소송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상당한 권리행사기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김재형.
Abstract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항변에 관하여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는 판례를 발전시켰다. 즉,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독자적인 신의칙 위반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규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부당한 결론에 이를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판례상 인정된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대부분 신의칙 위반의 다른 유형에 충분히 포섭시킬 수 있어 독자적인 신의칙 위반의 유형으로서의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의 존재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도 아니다.
한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시효정지에 준하여 6개월이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타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과거사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재심무죄형 사건에서는 국가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은 국가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6개월보다 긴 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례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자도 아닌 형사보상청구권자가 형사보상청구를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였다는 것을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서는 판례와 같이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판례가 무조건적으로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태도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 밖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에서는 국가가 진실을 은폐·조작하였거나 국가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기구의 진상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역시 6개월보다 긴 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그리고 판례에 의하여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인정된 경우를 시효중단·정지사유로 명문화하여 입법의 흠결을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법리의 적용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배상·보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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