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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항의 불명확성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f Claim indefini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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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상영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특허 청구항의 불명확성 불명료성 35 USC112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정상조.
Abstract
특허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항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명세서를 아무리 잘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항의 내용이 잘 못 작성되어 있으면 발명의 권리범위를 제대로 보장 받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세밀한 작업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특허 괴물들은 이런 모호하고 불분명한 청구항이 있는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특허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 특허 소송은 타 소송과 달리 오랜시간 동안 특허 기술을 분석하고 청구항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청구항들은 더욱더 청구항 분석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장기간의 특허 소송은 피 소송 당사자인 기업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폐해를 막고자 특허 청구항을 원래 특허 법의 취지인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항은 또한 명세서의 범위보다 좀 더 넓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인지는 그 경계가 애매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청구항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다른 잣대로 법을 적용하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송 당사자에게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서 불편함이 상당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최근 판례인 Nautilus 판결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대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하급심의 판결에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청구항의 불명확실성이 어떻게 소송권자에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Nautilus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미국, 유럽, 한국에서의 특허청에서 특허 불명확성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는 청구항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어떤 법률 조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해당 판례와 함께
정리해 보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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