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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의 적정절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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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대현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세계행정법적정절차참여투명성사적당사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박정훈.
Abstract
세계화의 흐름과 이에 따른 전통적 국가 기능의 변화는 다양한 초국가적 규제 및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 이른바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의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세계행정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기는 하나, 세계적 규제분야에서 책임성을 증진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절차적 보장을 실현함으로써 세계행정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행정법 논의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입법 및 사법기관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세계행정법의 초기단계에서 적정절차(Due process)에 관한 논의는 그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세계행정을 구성하는 세계기관, 국가, 사적당사자의 3주체는 참여와 투명성을 주요 원리로 하여 상호간에 절차적 보장을 향유한다. 적정절차의 개별내용으로는 정보공개, 의견청취, 이유제시, 불복절차 등 선진국가의 법제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절차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 그 절차적 보장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행정의 영역에서 적정절차의 원리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속에 개인, NGO, 회사 등 사적당사자들이 그 중심에서 절차적 권리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함으로써 세계행정의 적정절차 수준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적 당사자의 전면적 등장은 기존 국제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점에 세계행정법의 존재의의가 있고,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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