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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와 작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cope and the Effect of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전종익-
dc.contributor.author김지현-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6:03Z-
dc.date.available2017-07-19T03:36:03Z-
dc.date.issued2015-08-
dc.identifier.other00000006670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79-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8. 전종익.-
dc.description.abstract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는 진술거부권은 전통적으로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행정관청이 준(準)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오늘날에는 진술거부권이 행정절차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호까지 의미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진술거부권은 어떠한 행정절차에서 어느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로 진술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가하는 법률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를 논증하고, 진술거부권이 일부 행정절차에서 보호된다면 행정절차에서 강제로 취득한 증거가 형사수사와 형사소송으로 전환된 다음에는 증거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먼저 행정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이 현재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진술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분야의 법률은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세무범칙조사에 관한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서식)과 같이 매우 적은 숫자만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을 논하고 있는 견해의 대부분은 행정절차상으로도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내용을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을 형사처벌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이 문제된다고 최초로 판단한 이래로(헌재 1990. 8. 27. 89헌가118결정), 정당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 수출입내역을 회계자료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을 형사처벌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호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의 제한여부를 판단하였다(헌재 2005. 12. 22. 2004헌바25결정). 이는 헌법문언에서의 형사상 불이익을 형사절차상 불리한 사실이 아니라 형사처벌상 불리한 사실로 해석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다. 다만 위 법리가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였던 논의들을 정리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과 독일의 진술거부권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각자 유사한 제도를 발전시켜왔고, 다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기소면제 이익을 부여하는 대신 진술을 강요할 수 있고, 행정청은 소환장(subpoena)제도를 이용하여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한 다음, 법원의 소환장 승인심사를 통하여 법정모독죄로 구금을 할 수 있어 압수·수색영장제도와 흡사하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인정되는 공적 기록의무 법리(required record doctrine)는 비형사적이고 형사규제적인 영역에서 기록이나 장부를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할 의무에 대해 자기부죄금지거부특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독일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적 기록의무 법리를 인정하되, 그 기록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여 진술거부권과 행정목적 달성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 특기할 것은 조세기본법 371조에 의하여 조세포탈죄를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강력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절차는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행정법규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절차, 행정기관의 검찰 고발로 형사절차로 전환될 수 있는 행정조사절차, 특별사법경찰 관할절차가 있다고 정리하였다.
현행 진술의무 부과 법령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의 침해 여부를 살펴본 결과, 행정적 진술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조항들이 있지만, 진술거부권이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이상,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진술거부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진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가산세와 같은 행정제재 부과는 잠재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므로 헌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진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제재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진술을 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삼아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은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할 진술을 법률상 강요하는 것에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이다. 대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행정조사거부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로의 입법개정을 하는 방법과 자진진술에 따른 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만, 우리는 미국과 같은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소를 면제하는 이익까지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행정절차에서 형사절차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지하고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는 혼란을 해결하는데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록 행정절차단계에서 취득한 진술이라 하여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실질적 형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 행정조사절차에서 자료제출 불응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강요된 진술이라 평가할 수 있다면, 사후에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형사절차로 전환된 경우 이러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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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의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진술거부권의 의의와 행정절차-------8
제1절 진술거부권의 의의와 연혁-------8
1. 진술거부권의 의의-------8
2. 진술거부권의 연혁-------10
3.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제한-------12
가. 진술거부권의 내용-------12
나. 진술거부권 사전고지의무의 헌법적 지위-------17
다. 진술거부권의 보호영역과 그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22
제2절 진술거부권과 행정절차-------24
1. 행정절차의 의의와 성격-------24
가. 행정절차의 광범위성과 진술거부권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24
나. 행정조사의 의의와 사례-------25
다. 행정절차상 신고·보고의 의의와 사례-------26
2.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비교-------27
가. 목적-------28
나. 강제처분권한 유무-------29
다. 형사기소권한 유무-------30
라. 진술거부권의 사전고지규정유무-------31
마. 제재수단-------32
바. 소결-------32
3. 행정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4
가. 논의의 전제-------34
나. 학설-------34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36
라. 법원의 판례-------44
4. 소결-------45

제3장 각국의 진술거부권과 행정절차-------48
제1절 미국의 진술거부권 -------48
1. 진술거부권의 의의와 연혁 -------48
가. 진술거부권의 의의 -------48
나. 진술거부권의 연혁 -------50
다.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51
2. 진술거부권과 행정절차-------56
가. 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56
나. 진술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공적 기록의무 법리-------61
다. 검토-------65
제2절 독일의 진술거부권-------66
1. 진술거부권의 의의와 연혁-------66
가. 진술거부권의 의의-------66
나. 진술거부권의 연혁-------68
다.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 -------69
2. 진술거부권과 행정절차-------70
가. 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70
나. 진술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공적 기록의무 규정-------75
제3절 그 외 국가의 진술거부권-------76
1. 유럽연합(EU)의 진술거부권-------76
가. 유럽인권협약상 진술거부권의 의의-------76
나. 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78
다. 소결-------81
2. 일본의 진술거부권-------82
가. 진술거부권의 의의와 사전고지의무-------82
나. 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84
다. 진술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피의자의
취조수인의무-------86
3. 소결-------86

제4장 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와 작용-------88
제1절 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 -------88
1. 행정절차 중 진술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 -------88
가. 논의의 필요성-------88
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행정절차-------90
2. 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의 사전고지의 법적 지위-------97
제2절 행정절차상 진술의무 부과와 진술거부권-------101
1. 행정절차상 신고·조사협력 의무-------101
가. 능동적 진술의무와 수동적 진술의무 부과-------101
나. 진술의무 부과로 진술거부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106
2. 진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부과와 진술거부권-------110
가. 진술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110
나. 진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제재-------115
다. 진술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제재의 현황과 개선방안-------119
제3절 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의 형사소송상 작용-------124
1.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124
가. 행정조사의 형사절차 전환 실태-------124
나. 위법수집배제증거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의의-------125
다. 진술거부권 침해에 대한 위법수집배제증거법칙의
적용 가부-------126
2. 행정조사에서 작성된 문서의 증거능력 문제-------130
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 가부(可否)-------130
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적용 가부(可否)-------131
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 불능 상태로 보아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133

제5장 결 론-------135

참고문헌-------141
Abstract-------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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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8282608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
dc.subject실질적 형사절차-
dc.subject진술거부권의 사전고지-
dc.subject진술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dc.subject진술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
dc.subject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dc.subject.ddc340-
dc.title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와 작용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Scope and the Effect of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ⅷ, 149-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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