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유영운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경제적 불법행위퍼블리시티권아이디어 도용트레이드 드레스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5. 8. 정상조.
Abstract
기술발전과 사회ㆍ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질서로 규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201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이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도입되었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문언에 따를 때,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한 성과는 모두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일정한 매장의 분위기와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 아이디어, 퍼블리시티,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 역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성과로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된 행위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 같은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개인의 영리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대법원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문제가 된 영리활동이 관련 산업분야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리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득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그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특정한 성과와 관련된 분쟁을 다른 지식재산권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으로 특정한 성과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여 특정한 성과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으로 무한정 보호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8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