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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자동차 등 품질보증에 관한 연구 - 이른바 레몬법(Lemon Law)을 중심으로 -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재형-
dc.contributor.author김한아-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6:38Z-
dc.date.available2017-07-19T03:36:38Z-
dc.date.issued2015-08-
dc.identifier.other00000006684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87-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7. 김재형.-
dc.description.abstract요약(국문초록)


WTO 가입국이 늘고 체결되는 FTA 수가 급증하는 등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품 제작자의 마켓은 국경은 넘은지 오래이고 상품 제작자의 지적재산권 등 일정한 권리의 보호는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국의 법환경의 성숙도 여하를 불문하고 비슷비슷한 내용의 이행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글로벌 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보증약관이 대부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상품소비자가 처한 사법적 품질보증관계는 국내품질보증법 등 소비자보호법의 유무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국제협약에서의 협약내용자체에 대한 이행입법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될 품질보증법, 소비자보호법과 같은 국내법이 중요해 지는 이유이다.

2015년 미국과 한국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 각각 발생하였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BMW 북미법인의 MINI 품질보증서상 MINI 순정부품을 사용하여 공식딜러서비스 등 공식지정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 품질보증(워런티)가 유지된다는 조항이 연방품질보증법(연방레몬법)상의 결부조항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심결 및 시정명령을 공표하였다. 얼마지 않아 BMW 북미법인의 FTC 심결 및 시정명령 수용으로 미국 BMW MINI소비자의 일반 수리센터 이용의 자유나 대체부품선택의 자유는 보다 확고히 보호되게 되었다(물론 일반 수리센터 업자나 대체부품산업계 역시 그러하다). 반면, 위 사건이 2015년 2월, 3월에 걸쳐 마무리되고 난 이후인 2015년 5월, 한국에서는 미국공권력에 의하여 전혀 다른 방향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미국 국토안보국 수사대는 한국특허청과 공조하여 한국의 i-phone 사설수리센터를 급습하고 아이폰 짝퉁부품 등을 압수하고 운영자를 지적재산권침해사범으로 입건하였다. 물론 어느 것이 적법한 대체부품이고 어느 것이 위법한 짝퉁부품인지 여부는 적법한 라이센스의 여부 등 지적재산권법의 평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전혀 다른 평면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의 일상 사적 소비생활의 관점에서 이 두 사건을 보자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BMW MINI이든 i-phone이든 간에, 품질보증의 무효위험을 항상 직면하는 불합리함은 없이, 경우에 따라 적절히 공식이 아닌 집근처 서비스센터에서 굳이 비싼 순정품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체부품을 사용해서 긴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수리받고 싶어했다는 점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의 MINI소비자는 여전히 대체부품이나 대체서비스의 사용이 인정되고 심지어 불합리한 품질보증(워런티)의 무효화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한국의 i-phone소비자는 그나마 존재하던 사설 서비스센터도 미국 국토안보국과 특허청의 공조수사로 문닫고 없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한국에는 i-phone 직영점이나 직영수리센터도 단 한 곳도 없다. 지정대행업체만이 있을 뿐이다. 소비자의 입장, 글로벌제작자의 입장(즉, 순정품과 순정서비스로 판매 후 시장의 사업기회를 독점하고 싶을 것이다), 사설수리업체의 입장, 대체부품제작 및 유통업자의 입장 등 모든 평면에서 이 두 사건은 반대의 결론을 가져왔다.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는 수입차의 증가와 함께 역시 수입차판매후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입차업체측의 영업기회 독과점으로 인한 고가로 인하여 소비자의 가격이나 대기시간 면에서의 불편뿐만 아니라 수입차보험사기 등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대체부품인증제 또는 정비정보공개입법(저자는 이 입법에 관여하였다)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태 소비자와 제작자간의 사적 법률관계에서 품질보증관련 책임을 묻는 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적은 없었는데 드디어 소비자에 의하여 품질보증책임을 묻는 2개의 사건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하나는 BMW 520d, 다른 하나는 i-phone5에 관한 품질보증책임을 묻는 사건이다. 특히 BMW 520d사건은 대법원까지 계속되었고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종류물의 불완전급부이행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품질보증인과 소비자 간의 품질보증책임 자체에 관하여는 방론에 그쳤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세계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공정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향후의 논의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법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전되고 있지 못한 법으로서 현대와 같은 상품소비시대의 매일같이 발생하는 최빈도 거래인 소비자상품구입거래에 관한 민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인 품질보증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관련되는 사건이나 사회현상, 그리고 관련 국내입법현황을 조사하여 설명하면서 특히 위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온 근거규범인 미국의 연방품질보증법, 이 연방품질보증법의 논의를 촉발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미국 레몬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품질보증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 위 두 사건의 차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초 토대 중 일부 영역이 아예 공백이다. 즉,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 미국 경쟁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의 역외효력 등 많은 주요 법역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지만 소비자의 상품품질보증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품질보증영역은 기본법도 없는 실정이다. 약관규제법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품질보증법이 소비자에게 직접 주고 있는 권리에 비하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고, 여전히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우리 민법이 유상계약의 공평 등 일반원리에 기초하여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품질보증인과 소비자간에는 직접적인 전형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 수준의 민법적 보호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이슈를 제기하고, 미국 품질보증법의 이유가 된 미국 레몬법을 연방법과 주법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 법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레몬법과 1개주의 레몬법을 전부 번역하여 빠짐없이 재구성하여 모든 내용을 실었으며, 우리 민법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비교를 함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 레몬법의 핵심 조항인 레몬 조항은 하자를 계량화한 공식을 직접 제공하여 교환이나 환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특히 3개 주(코네티컷,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레몬법의 레몬조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 레몬법을 민사적 관점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품질보증편의 신설과 개별법 품질보증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될수록,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강한 곳에서는 글로벌 상품에 대한 각 측면에서의 법역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의 사적관계에서의 글로벌마케터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법역은 아직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 경쟁마켓, 소비자의 권리보호 간의 관계, 글로벌 프로덕트에 대한 글로벌 마켓에서의 국적을 불문한 평등한 소비자 보호 등의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도 품질보증에 관한 우리나라 국내법 차원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품질보증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여 이러한 논의에 참고법이 될 수 있는 미국 레몬법을 매우 상세히 소개하였다.
……………………………………
주요어 : (6단어 이내) 미국 레몬법, 자동차 등 품질보증, 하자의 계량화, 종류물 불완전급부와 하자담보책임, 결부조항 금지와 대체부품 또는 대체서비스, 세계무역환경하의 지적재산권 ·공정한 경쟁 · 동등한 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친 국내이행입법 또는 관련입법의 중요성
학 번 : 2005-2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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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1

1. 문제의 제기 1
2. 품질보증의 기본원칙과 판단기준 확립 필요성 3
3. 품질보증의 민사적 기본 법률관계 7
4. 연구의 대상과 범위 8

제2장 레몬법 개관 12

1. 레몬과 레몬법 12
가. 레몬의 의미 12
나. 레몬법의 명칭 12
2. 연방 레몬법과 각 주의 레몬법 17
3. 레몬법과 다른 법률의 구분 18
가. 레몬법과 품질보증법(Product Warranty Act)의 관계 18
나. 레몬법과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21
다. 레몬법과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 21

제3장 레몬권의 객체인 자동차 23

1. 주요 자산으로서의 자동차 23
2. 특별한 동산으로서의 자동차 24
3. 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율 25
4. 자동차를 둘러싼 분쟁의 유형 26

제4장 레몬법의 등장과 핵심내용 29

제1절 레몬법의 등장배경과 입법 29

1. 연방 레몬법의 등장배경 29
2. 입법과정 30
가. 대통령의 메시지 30
나.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의회의 입법과정 32
3. 연방 레몬법 제정 및 문제의 대두 35
4. 각 주 레몬법 입법 및 그 현황 37

제2절 레몬법의 핵심내용 41

제5장 연방 레몬법 43

제1절 서 43

1. 연방 레몬법 43
2. 연방 레몬법의 구성과 레몬 조항(Lemon Provision) 44
가. 연방 레몬법의 구성 44
나. 레몬 조항 46
다.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승소한 소비자의 변호사비용배상청구권 등 47

제2절 연방 레몬법상의 주요 개념과 그 의미 49

1. 상품(Consumer Product) 49
가. 상품 49
나. 목적 49
다. 부동산에의 부속물 또는 종물 50
2. 소비자(Consumer) 51
3. 공급자(Supplier), 품질보증인(Warrantor) 52
4. 서면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54
5. 서비스계약 55
6. 합리적이고 필요한 유지관리 56
7. 구제 57
8. 기타 개념의 정의 57

제3절 서면 품질보증(Witten Warranty) 59

1. 연방 레몬법 적용요건 :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59
2. 통일상법전의 담보책임(Warranty)과의 비교 59
3. 서면의 품질보증(Written Warranty) 60
가. 해당 법조문의 소개 60
나. 구별개념 62
1) 명시적 품질보증(Express Warranty) 62
2) 묵시적(내재적·내포된) 품질보증 64
3) 서비스계약 65
4. 서면품질보증의 요건 65
가. 서면품질보증 유형의 구분 65
나. 보증적 품질보증-MMWA §2301. (6)(A) 66
다. 보장적 품질보증-MMWA §2301. (6)(B) 67
라. 서면 품질보증의 유형별 요건상 異同 67
5. 서면품질보증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 67
가. 문제의 제기 68
나. 일정한 기간의 요건- 전제품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의류취급표시 68
다. 재판매가 아닌 거래의 기초를 구성할 것 요건-합성물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품질보증 69
라. 거래의 기초 요건-서비스계약 69
마. 무료체험기간(Free Trial Period) 보상판매정책(Trade-in Credit Policy)70

제4절 연방 레몬법상 품질보증의 내용을 지배하는 규칙 72

1. 품질보증 내용에 관한 규칙(Rules governing contents of warranties) 72
2. 품질보증 내용의 전부 및 명확한 공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 73
3.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 내용의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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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정보 제공이나 게시의 방법, 양식, 존속기간, 서면 품질보증이나 서비스계약 기간의 연장 74
4. 서면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상 결부조건부과 금지 및 FTC 면제 75
가. 문제의 제기 75
나. 법규의 내용 76
다. 연방위원회의 해석(Interpretation, C.F.R. Part 700) 77
5.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품질보증 조항의 원용을 통한 통합 79
6. 적용요건으로서의 소비자상품의 $5이상 비용 79

제5절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과 일부품질보증(Limited Warranty) 81

1. 서 81
2. 품질보증의 연방최소기준(Federal minimum standards for warranties) 81
가.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의 요건 82
(1) 서면 품질보증상의 무료 구제수단 82
(2) 묵시적 품질보증의 존속기간 82
(3) 서면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의 위반에 따른 후속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 83
(4) 레몬 조항 - 환불 또는 교환의 선택 83
(5) §2302, §2304에 기초한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 요건 84
나. 연방 레몬 조항 (Federal Lemon Provision) 85
(1) 연방 레몬법의 제정 의도 85
(2) 연방 레몬법의 레몬 조항 §2304. (a) (4) 85
(3) 연방 레몬 조항의 핵심내용 86
1) 레몬일 것 86
2)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와 환불 또는 교환 86
3)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 87
4) 환불 또는 교환 88
(4) 연방 레몬 조항의 위치와 일부 품질보증(Limited Warranty)에의 적용여부 89
다. 기준의 면제와 입증책임 89
라. 품질보증인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조건 90
마. 비용의 부과 없는 구제 92
바. 전부품질보증(Full Warranty)로 유형지정된 상품에 대한 기준구비간주 93

제6절 서면품질보증의 유형 지정(Designation of written warranties) 94

1. 유형 지정 및 표시의 의무 94
2. 전부품질보증(존속기간의 표현) 또는 일부품질보증 95
3. 기타 유형 지정 관련 논의 95
가. 요건, 기준 등의 소비자 만족도의 묘사나 표현에 대한 적용가능성 96
나. 위원회에 의한 면책 96
다. $10 이상이고 전부품질보증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비자 상품에 대한 적용가능성 96
4. 전부품질보증과 일부품질보증의 비교 96
가. 전부품질보증 97
나. 일부품질보증 97
5. 전부품질보증와 일부품질보증의 병립 가능성 98

제7절 묵시적 품질보증 99

1. 면책과 수정에 대한 제한 99
2. 존속기간의 한정 99
3. 면책, 수정, 한정조항의 효력 100

제8절 연방 레몬법의 소비자 분쟁 구제절차 101

1.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101
2. 연방 레몬법에서의 연방법원 103
가. 연방법원의 관할권 104
나. 잠정적 처분과 그 효력의 상실 104
다. 거주지 외의 관할 법원 소환 104
라. 기만적 품질보증의 의미 105
3. 레몬소송과 연방법원의 레몬소송관할 105
가. 연방법원의 레몬소송관할권 105
나. 변호사비용 106
다. 레몬소송의 연방법원 제소요건 107
4. 구제수단의 집행에 대한 적용을 받는 품질보증인 108
5. 금지된 조치 109

제9절 위원회 규칙공포절차 110

1. 위원회의 규칙 공포에 적용가능한 절차 110
2. 구두 발표 110
3.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품질보증과 품질보증 실행 110

제10절 효력발생일 및 다른 법규와의 적용관계 113

1. 효력발생일 113
2. 다른 법규와의 적용관계 113
가. 연방거래위원회법과 연방종자단속법 114
나. 각 주의 품질보증법과의 관계 114
다.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리, 구제수단,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115
라. 다른 연방 품질보증법과의 관계 115
마. 주 레몬법, 통일상법전 그리고 연방레몬법 간의 관계 115

제11절 연방 레몬법 제정의 의의 및 비판 117

1. 연방 레몬법 제정의 의의 117
2. 비판 119

제6장 주 레몬법(플로리다주 자동차품질보증이행강제법) 122

제1절 서론 122

1. 주 레몬법의 등장 122
2. 주 레몬법의 주요 특징 123
3. 플로리다주 레몬법의 법명(法名) 및 입법의도 125

제2절 플로리다 레몬법의 구성 128

제3절 플로리다 레몬법상의 주요 개념 및 그 의미 130
제4절 품질보증(Warranty) 준수 등 제작자의 의무 136

1. 수리의무 136
2. 차량 수리시 설명 및 서면제공의무 137
3. 연락처 정보제공의무와 차량소유자 매뉴얼 및 품질보증 제출의무 137
4. 비공식분쟁해결절차 관련 제작자의 의무 137

제5절 플로리다 레몬 조항 139

1. 차량의 부적합성·불량·고장(Nonconformity) 139
가. 3+1의 원칙: 3회의 수리 시도+1회의 마지막 수리기회를 위한 통지 139
나. 15일 이상의 운행정지 140
2. 부적합성·불량·고장 (Nonconformity)의 치유 의무-10일 내의 응답의무+10일(RV:45일) 내의 수리의무 140
3. 40일 이내의 환매수(Buyback) 및 환불 또는 교환의무 141
4. 합리적 횟수의 수리시도 성립에 대한 추정(Presumption) 142
가. 3+1 수리 시도 142
나. 30일(RV:60일) 운행정지 142
5. 레몬 주장에 대한 가능한 항변 143

제6절 플로리다 주 레몬법의 분쟁해결절차 144

1. 법무부 인증 분쟁해결절차 144
가. 제작자의 절차의 설립 및 법무부의 인증절차 144
(1) 절차의 마련 및 인증 신청 144
(2) 법무부의 인증심사 144
(3) 법무부에 제출할 서류 145
가) 회계감사서의 제출 145
나) 합의서 사본의 제출 145
(4) 인증거절에 대한 불복 146
나. 인증절차 전치주의 146
다. 인증갱신 또는 절차운영의 중지와 인증의 효력상실 147
(1) 인증의 갱신 147
(2) 절차운영의 중지와 인증의 효력상실 147
라. 기타 148
2. 주립 분쟁해결절차: 플로리다 신차중재위원회 148
가. 분쟁 적격 148
나. 중재위원회의 설립과 기능 150
3. 중립 분쟁해결절차?RV조정·중재 프로그램 155
가. RV 조정·중재 프로그램(RV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gram)의 구성과 기능 155
나. RV 조정과 중재 프로그램의 분쟁적격과 프로그램의 기능 159
4. 레몬 소송 166
가. 소비자의 구제 166
나. 딜러의 피고적격 167
(1) 소비자에 의한 제소시 피고적격 168
(2) 제작자에 의한 제소시 피고적격 168

제7절 환수레몬(Lemon Buyback)의 재판매제한 등 기타 주요 규정 169

1. 환수레몬(Lemon Buyback)의 재판매 169
가. 제작자의 레몬 VIN(차대번호) 통지의무 169
나. 재판매의 제한 169
2. 법무부의 집행권한 170
3. 레몬법의 우선적 지위와 레몬법 위반 행위의 효력 170
가. 우선권 170
나. 무효가 되는 합의와 차량 양수인의 권리 170
다.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거래 관행 171
4. 기타 171
가. 수수료 171
나. 입법권 172

제8절 플로리다 레몬법 제정의 효과 173

1. 새로운 구제수단 173
2. 플로리다 레몬법, 연방 레몬법, 플로리다 통일상법전상의 구제수단 173
3. 관련문제 175
가. 제작자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한 품질보증서상 조항의 효력 175
나. 신체적 상해(Injury)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176
다.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177
라. 소결 178

제9절 주 레몬법의 공통요소 179

제7장 레몬 조항, 레몬 법칙, 레몬 추정 181

제1절 서 181

제2절 연방 레몬 조항 182

1. 레몬조항의 내용 182
2. 레몬권의 발생요건과 내용(레몬권 행사의 효과) 183
가.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요건) 183
나. 레몬권의 내용(레몬권 행사의 효과) 183

제3절 주 레몬 조항 183

1. 코네티컷주 레몬 조항 184

가. 레몬조항의 내용 184
나.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 인정 요건) 187
1) 실체적 요건 188
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품질보증부 차량의 소비자일 것 188
나) 차량이 레몬으로 인정될 것?부적합성, 합리적인 횟수의 치유시도188
(1) 레몬 요건 188
(2) 레몬 추정?4회, 30일, 2회, 2년, 23,000마일, 품질보증기간, 1년 189
2) 절차적 요건?통지요부,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전치 등 191
다. 레몬권의 내용?교환 또는 환불 192
1) 교환의 경우 192
2) 환불의 경우 192

2. 캘리포니아주 레몬 조항 193

가. 품질보증에 대한 규율-Song-Beverly Act 193
나. 레몬 조항의 내용-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 194
다.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 인정 요건) 197
1) 실체적 요건 197
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품질보증부 차량의 소비자일 것 197
나) 차량이 레몬으로 인정될 것?부적합성, 합리적인 횟수의 치유시도198
(1) 레몬 요건 198
(2) 레몬 추정?4회, 30일, 2회, 18개월, 18,000마일 198
2) 절차적 요건?통지요부,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전치 등 200
라. 레몬권의 내용?교환 또는 환불 201

3. 플로리다주 레몬 조항 201

가. 레몬조항의 내용 202
나. 레몬권의 발생요건(레몬 인정 요건) 205
1) 실체적 요건 205
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품질보증부 차량의 소비자일 것 205
나) 차량이 레몬으로 인정될 것?부적합성, 합리적인 횟수의 치유시도205
(1) 레몬 요건 205
(2) 레몬 추정?4회또는30일,단 RV: 60일운행정지(기준: 24개월)206
2) 절차적 요건?통지요부, 비쟁송적 분쟁해결절차 전치 등 207
다. 레몬권의 내용 ? 교환 또는 환불 208
4. 소결 209

제4절 레몬 법칙과 레몬 추정 210

1. 하자와 레몬 210
가. 수리불능의 레몬 210
나. 상태적 레몬 210
2. 레몬 추정과 레몬 법칙을 통한 하자의 정량화, 계량화, 객관화 211
가. 레몬 법칙 211
나. 레몬 추정 211
다. 하자판단기준의 계량화, 정량화, 객관화 212
3. 레몬 추정과 증명책임 213
4. 종류물 불완전이행급부의 보완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레몬 조항 213
5. 소결 215
제8장 레몬법의 적용 216

제1절 다른 법과의 관계 216

1. 권리 경합 216
2. 연방 중재법과의 관계 216

제2절 연방거래위원회의 레몬법 적용사례 218

1. 결부조건부 품질보증의 금지 218
2. BMW of North America, LLC 사례 220
3. 검토 221

제9장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224

제1절 미국 레몬법의 법역 224

제2절 품질보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판례현황 225

1. 품질보증에 관한 현행 법령 현황 225
2. 품질보증에 관한 우리 입법의 태도 228
3.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과 품질보증책임(Product Warranty) 230
가. 확대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 230
나. 계약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책임으로서의 품질보증책임 231
4. 품질보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판례 현황 232
가. 미미한 품질보증쟁송현실 232
나. 품질보증과 관련한 판결의 태동 233
5. BMW 520d, 아이폰5 판결의 사안과 미국 레몬법 234
가. BMW 520d 사안 234
1) 사실관계와 원고의 청구 234
2) 법원의 판단 234
3) 검토 235
나. 아이폰 5 사안 236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36
2) 검토 237
다. 소론 238

제3절 품질보증의 본질, 그 법적 성질 242

1. 품질보증의 본질 243
가. 마케팅수단으로서의 품질보증과 이행의 강제 243
나. 자동차 품질보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상거래 현황 인식 244
2. 품질보증의 법적 성질 : 부합판매된 독립한 서비스계약 246

제4절 품질보증에 대한 법적 규율 또는 구제수단 250

제5절 종류물 불완전이행급부의 보완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레몬 조항 252

1. 요건 및 효과에서의 유사성 252
2. 레몬권과 종류물하자담보책임의 차이 253
3. 소결 256

제10장 결론 257

1. 특정 하자판단기준에 기초하여 특별한 절차와 구제수단을 인정한 레몬법257
2. 연방 레몬법의 품질보증원칙확립과 주 레몬법의 개별레몬구제 257
3. 우리나라 품질보증책임 분쟁의 태동 259
4. 민법상 새로운 유형의 전형계약인 품질보증계약편 신설(입법제안) 260
5. 특별법인 품질보증법의 제정(입법제안) 262
6. 결어 265

참고문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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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202222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미국 레몬법(Lemon Law)-
dc.subject자동차 등 품질보증-
dc.subject하자의 계량화-
dc.subject종류물 불완전급부와 하자담보책임-
dc.subject결부조항금지와 대체부품 또는 대체서비스-
dc.subject세계무역환경하의 지적재산권 · 공정한 경쟁 · 동등한 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친 국내이행입법 또는 관련입법의 중요성-
dc.subject.ddc340-
dc.title미국법상 자동차 등 품질보증에 관한 연구 - 이른바 레몬법(Lemon Law)을 중심으로 --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xv, 278-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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