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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의 구별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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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창우

Advisor
박준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식물신품종보호법구별성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8. 박준석.
Abstract
우리나라는 2015. 8. 현재 식물신품종 보호대상 작물을 모든 식물로 확대한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식물신품종의 구별성 판단은 품종보호등록의 심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인데,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하위 법령에는 품종보호권출원 심사 절차 상 재배시험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다. 재배시험에는 환경요인 등에 의한 오차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한다.

한편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부 작물에서는 유전자 분석 방법이 적용 가능하게 되었는데, 유전자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상기 재배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일부 선진국에서는 유전자 분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이에 식물신품종 구별성 판단에 있어서 유전자 분석 방법의 활용방안 및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의 합리적, 효율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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