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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사적복제에 대한 고찰 - 영국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 Private copying in the digital age - Focusing on Amendments to UK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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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수진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적이용사적복제영국 저작권법사적복제보상금저작권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5. 6. 정상조.
Abstract
영국 저작권법은 타 EU국가나 미국, 한국에 비해 다소 경직된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 영국은 기존의 경직된 틀을 벗어나 보다 현대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저작권법을 재구성하였다. 영국은 2014년 6월 1일과 10월 1일,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주를 확대하는 7가지 개정법을 시행 하였는데 사적이용을 위한 사적복제, 조사 또는 사적 연구, 인용과 패러디, 교육, 도서관과 아카이브, 공공행정,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포맷을 정의하는 예외 조항이 그것이다.
이번 영국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공정이용으로, 공정한 생각을 지닌 정직한 사람이 저작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범주가 저작재산권 제한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비록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공정 이용에 대한 명문상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념은 영국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예외 조항을 해석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한다.
여러 저작재산권 제한 사항들 중 사적복제의 경우에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조금씩 그 규정과 함의가 다를 뿐 아니라, 특히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적복제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가장 주요하게는 원 저작물의 합법성에 대한 고려와 사적복제물의 이용 범위 제한, 마지막으로 원 저작물에 적용된 권리보호기술 우회 등이 그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사적복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전제하는 국가가 되었다. 또한 이용 범위를 해당 복제 행위를 한 사람에 한정함으로써 사적복제의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저작권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아울러 사적복제는 허용하나 해당 저작물에 적용된 권리보호기술을 우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적복제 시 원 저작물의 합법성에 대한 논쟁이 가수 김장훈의 불법다운로드 사건으로 발발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도 최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복제물이 명백히 위법하게 제작되고 이러한 복제물이 온라인에서 공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사적복제의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사적복제의 개념을 제한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화된 환경에서는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적복제 허용이 저작권 침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영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에서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사적복제 허용의 근거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사적복제 허용의 근거 조항으로 제시하려면 입법론적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실제로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국가들 및 일본 등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여 사적복제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기나 매체에 보상금을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돌려주거나 문화 산업에 투자하여 그 보상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번 개정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여 저작재산권 예외 사항을 확대하면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은 하지 않아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국별 저작권법 예외 사항 규정 시 그에 합당한 보상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하여 영국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합동으로 낸 사법심사 청구에 대해 2015년 6월, 영국 고등 법원이 정당한 보상 체계가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며,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사적복제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관련 산업과 소비자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사적복제와 관련된 보상금제도 등을 도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몇 차례의 도입 시도 또한 있었다.
이러한 사적복제 예외 법규와 관련 제도는 각 국가별로 그 정도와 범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나아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녹음 및 녹화를 가능케 하는 매체 및 기기 뿐 아니라,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어,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다양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달라지는 사적복제의 영역과 그에 따라 현재의 저작권법이 가지는 한계를 살펴 한국에서도 사적복제 조항에 대해 장래 개정과 제도적인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 착안점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는 원 저작물의 합법성에 대한 제한, 사적복제물의 이용 범위 설정, 원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기술의 우회, 사적복제보상금 도입 등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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