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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M&A에 關한 中國法制의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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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료금군

Advisor
金和鎭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중국역내기업외자M&A외국투자자인수합병흡수합병지분인수자산인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상법전공, 2016. 2. 김화진.
Abstract
본 논문은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에 대한 M&A과정에서 문제되는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로 중국 외자M&A와 관련된 법률제도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논문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 외자M&A와 관련된 현행 법률과 정책에 근거하여 주로 중국법상의 외자M&A 개념, 주체, 모델 등에 대하여 법리적,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체제와 법률제도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개론 부분에서 우선 중국 외자M&A 법률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법률프레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갖는 법률제도의 특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외자M&A의 개념에 관한 부분에서는 외자(外資)와 M&A(併購)의 기본개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M&A는 흡수합병(mergers)과 인수(acquisitions)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지만 중국에서의 외자M&A에 대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에서는 倂購(M&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오로지 인수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외자M&A의 주체에 관하여 주로 두 가지 측면의 당사자가 포함된다. 즉 외국투자자(外國投資者)와 중국 역내기업(境內企業)이 있다. 외국투자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현재까지 중국법은 아직 통일적인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과거의 단일기준(설립등기지기준)은 현재의 설립등기지기준과 자본지배기준을 모두 판단하는 복합기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M&A모델에 따라서 M&A계약의 역내기업 당사자도 다르다. 통상적으로 자산형 외자M&A에서 M&A계약의 중국측 당사자는 중국 역내기업 자체이어야 하고, 지분형 외자M&A에서 지분인수계약의 중국측 당사자는 중국 역내기업의 주주이어야 하여, 증자인수계약의 중국측 당사자는 중국 역내기업 법인자체이어야 함을 연구하였다.
외자M&A의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외자M&A에 관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은 지분형 외자M&A 모델과 자산형 외자M&A 모델만을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지분형 외자M&A 모델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회사 주주의 지분을 매수하는 지분인수 방식과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 증자에 대해 매수하는 지분인수 방식에 대해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산형 외자M&A 모델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을 통해 협의의 방식으로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고 그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인수 방식과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여 해당 자산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인수 방식에 대해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M&A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리스크도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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