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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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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지희

Advisor
이원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재산권영업권영업손실보상영업손실보상의 요건 및 범위권리금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행정법전공, 2016. 2. 이원우.
Abstract
국가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에게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켰을 때 그 희생을 전보하는 손실보상 영역은 보상여부 뿐 아니라 그 범위까지 언제나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우리 법제는 일정한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영업시설과는 별개로 영업 자체를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업손실보상은 생활보상의 일환이 아닌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인 영업권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현재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영업손실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 권리금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포섭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영업손실보상의 영업요건과 관련하여 현재 법제는 위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인정하여 그 보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이 본질적으로 위법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의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섭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손실보상의 보상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영업의 이전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폐업보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업폐지의 불가피성 내지 이전가능성의 부존재 사실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고 있어 폐업보상이 되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이전가능성 요건에 대한 해석과 입증의 정도에 대한 완화를 통하여 적절하게 폐업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항목 및 그에 대한 산정방법으로는 보상금액이 영업자가 실제로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권리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권리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 액수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거나 보호받지 못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구비되었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야 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한 보상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리금은 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권의 개념표지를 모두 충족시켜 재산권성을 가지며, 영업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형성하는바, 영업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권리금을 구성하는 각 요소마다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기존의 영업손실보상의 범위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권리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기적 목적으로 수수되는 지역권리금은 법적으로 그 수수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고, 권리금의 수수 및 그 금액이 객관적 자료에 현출될 수 있도록 권리금을 기재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서나 독립된 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여야 할 것이며, 권리금에 대한 통일적이고 적절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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