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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직원참여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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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안영

Advisor
천경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중국 국유기업의 직원참여직원대표대회직원이사직원감사직원지주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상법 전공, 2016. 2. 천경훈.
Abstract
기업경영 및 관리에서 직원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며 그에 관한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의 계획경제체제 시절에는 노동자계급이 곧 나라 및 사회의 주인이라는 이념 하에, 당시 국민경제에서 절대지배적 지위에 있었던 국유(영)기업의 직원은 기업주인이라는 신분과 지위로서 기업경영과 관리에 참여하였으며 그 권리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시장은 불완전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때의 직원참여는 정치적 의미가 농후하였다. 그 후 경제체제의 전환과 함께 국유기업개혁을 시작하면서 국유기업은 구조개편을 진행함으로서 시장경제체제와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으로의 변신을 도모하였고, 대다수 국유기업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내지는 합자회사의 기업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자본은 기업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자본의 소유자가 기업지배권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는 직원의 이익과 기존 권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국가로서 노동자가 지배계급이라는 정치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국유기업에서 직원의 지위도 당연히 홀시할 수 없다. 특히 세계적으로 직원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직원참여제도를 꾸준히 구축하고 있는 점도 직원참여를 무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논문은 중국 기업에서의 직원참여제도와 그 현실을 직원대표대회를 통한 정보참여, 직원이사·감사제도를 통한 기관참여, 직원지주제도를 통한 지분참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국의 회사법은 직원은 공회를 조직하여 자신의 합법적 이 익 을 보호할 수 있고, 직원대표대회에서 기업의 중대한 사안 및 직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과 건의를 제시할 수 있으며(직원대표대회제도), 그 대표는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진입하여 경영과 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직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직원이사·감사제도).
다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실제 기업경영에서의 직원의 참여는 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많은 상황에서 단지 하나의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新三會(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와 老三會(당위원회, 공회, 직원대표대회) 사이의 역할구분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많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직원대표대회의 실질적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고, 현대적 기업형태에 좀 더 잘 부합하는 직원이사·감사제도와 직원지주제도는 법률의 미비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도들의 운영현황과 그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입법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정보참여(직원대표대회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원대표대회제도에 관한 규정을 현대기업제도에 부합하게 추가 및 수정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과 그 법률적 효과를 명확히 한다. 또한 기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제도의 건설과 실행을 병행함으로써 직원대표대회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기관참여(직원이사·감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직원이사·감사제도에 대한 회사법 규정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거나 혹은 단행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원이사제도 및 직원감사제도의 적용범위를 통일하고 직원이사와 직원감사의 선임과정, 직원이사와 직원감사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 법적책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분참여(직원지주제도)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인바, 주요하게 회사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거나 단행법을 제정하여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기타 선진국의 직원지주제도를 참고해보면 직원지주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및 정책의 지원과 전문기관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전문기관에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신탁시스템이라고 본다.
중국의 직원참여제도는 전체적인 역사가 길고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많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여 본 문은 미흡하게나마 일부 방안들을 제시하여 직원참여가 단순한 형식상의 참여가 아닌 진정으로 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직원참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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