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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 재편과 개인정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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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자영

Advisor
노혁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기업 구조 재편개인정보 이전개인정보 활용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상법전공, 2016. 2. 노혁준.
Abstract
기업의 구조 재편시 임직원, 고객 등의 개인정보 이전이 수반된다. 상사법은 기업 구조 재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주주와 회사, 채권자, 채무자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러나 고객명부의 인계 등 개인정보 이전시 발생하는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 주력하고,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로서의 성격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반면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적 성격뿐만 아니라 상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업재산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그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기업 구조 재편의 유형 및 본질에 비추어 개인정보 이전시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 글은 우선 기업 구조 재편의 유형과 본질을 살펴본 후, 기업 구조 재편과 관련된 국내•외 개인정보 법체계의 원리와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입장 및 논리에 입각하여 구축되었는지 살피는 것은 현행 법제가 기업 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보완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논리적 바탕이 된다. 다음으로 기업 구조 재편과 직접 관련된 법조문을 비교, 분석하고 현행 법조문을 평가한 후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기업 구조 재편 유형별 발생 가능한 쟁점별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해석 및 입법적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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