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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에 관한 연구 - 조세절차법상의 개별 쟁점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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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준석

Advisor
윤지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의무경정청구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6. 2. 윤지현.
Abstract
우리나라 세법은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에 대한 과세수단으로서 소득처분이라는 다소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소득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징수를 편리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종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수단과 관련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즉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논의가 있어 왔고, 대법원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런데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세법이 정하는 조세절차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의 확정과 관련이 있고, 비록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와는 달리 그 자체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지 아니하나 납세의무의 확정이 필요한 일정한 사건의 시점을 의제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작용이다. 그 시점 의제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부과처분은 아니지만 부과처분에 유사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와 같은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원합의체 판결로 쟁송수단의 체계 변화가 생겨났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징수처분 취소소송이 가장 확실한 쟁송수단이었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경정청구와 같은 그 이외의 수단은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이 인정되어 종래 인정되던 징수처분 취소소송이나 불복수단으로 논의되었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명시적으로 배척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수단의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으나 당시에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많은 경우가 상여의 소득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이 때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말정산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추가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거나 그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다시 별개의 소송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효과가 있다.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수개의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총액주의 아래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직접 쟁송의 대상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 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시간적 제약을 비롯한 절차적 적법 요건,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이 글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조세쟁송법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분명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경정청구 등의 문제가 있어 여전히 문제가 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 또는 그에 따른 과세실무에 변화가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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