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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절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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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호

Advisor
천경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주식매수청구권반대주주의 권리주식매수청구권 발생범위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주식대금 공탁주식대금 지연이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6. 2. 천경훈.
Abstract
기업간 M&A 거래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이 남용되어 기업재편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주된 기능을 소수주주의 주주가치 보호와 회사로부터 탈퇴할 자유를 보장하는데에서 찾았으나, 최근에는 소극적으로는 경영진의 경영행위를 견제하고, 적극적으로는 조직변경과정에서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기초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해결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의 폐해를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고, 권리의 행사절차와 그 행사효과로서 파생되는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회사의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이다.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주주의 경우 자신의 주주권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의결권 행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의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주주의 경우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사유는 기업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입법정책상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교환 및 이전, 영업의 양도 및 양수의 거래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유를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와 주주의 주식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해석된다. 다만 주식이전의무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의 정도는 다소 경감되어 있는 반면 연 6% 지연이자로 인하여 회사의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체책임이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회사와 주주 사이에 주식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수준의 금액을 일단 공탁할 수 있다면, 추가금액의 존부만을 다투게 되므로 지연이자의 발생범위도 줄어들고 주주도 주식대금 일부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탁법에서는 이 같은 공탁은 일부공탁에 해당하여 지체책임 발생을 저지할 수 없으므로 입법론으로 회사에게 매수대금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밖에도 주식매수대금의 재원에 대한 규율, 매수한 주식의 처리문제,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부담 방법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철회 문제 등에서 법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상법으로 통일시키고, 가격결정절차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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