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물상대위권과 상계권의 우열 ― 전세권저당권을 중심으로 ― : Determining Priority between the Security Interests in Proceeds and the Right of Set-off ― Primarily in Mortgage on Chonsegwon Contexts ―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재형-
dc.contributor.author고석범-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8:27Z-
dc.date.available2017-07-19T03:38:27Z-
dc.date.issued2016-02-
dc.identifier.other00000013295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715-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6. 2. 김재형.-
dc.description.abstract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를 한 경우,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준 시기를 전세권저당권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종래 학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의 허용 범위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하여 왔으나, 이는 주로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고,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기준에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해명이 시도된 바 없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전세권설정자가 상계로 대항하기 위한 자동채권의 취득 시점을 압류 시가 아닌 등기 시로 판시하면서, 물상대위권자의 압류에는 일반채권자의 압류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일본에서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써 차임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압류 전 이루어진 상계로써는 자동채권의 취득 시기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물상대위권과 상계권이 충돌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 및 상계의 담보적 기능의 사실적 효력을 근거로,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때와 자동채권의 취득 시점을 비교하여 그 우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민법 제342조 단서에 따른 압류 전 이루어진 상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개별적인 사안에서 상계권의 남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일반적인 논의를 전세권저당권 및 전세관계에 적용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를 한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대위 목적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반대채권과의 견련관계, 즉, 그것이 전세금으로 직접 담보되는 채권인지, 또는 전세금에 의하여 직접 담보되지는 않지만 용익관계에서 비롯되는 채권인지, 아니면 용익관계와 무관한 채권인지에 따라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 확장되거나 제한되므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세권저당권자의 압류 전 이루어진 상계의 경우에도, 대위 목적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상계권의 남용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근래에 시행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매, 임대를 원인으로 한 대위물에 대하여도 물상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물상대위권과 상계권의 충돌과 관련된 분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양자의 우열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세권저당권에서 반대채권의 종류에 따른 상계의 가부, 압류 전 상계의 유효성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에 관한 부분도, 계속하여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향후, 물상대위권과 상계권의 적정한 이해관계 조정방안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새로이 축적되는 판례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논의의 순서 3

제 2 장 물상대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상계의 담보적 기능 4
제 1 절 물상대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4
1. 의미 4
2. 우선변제적 효력의 실현 5
가. 행사방법 5
나. 민법 제342조 단서의 압류의 의미 5
3. 우선변제적 효력의 구체적 의미 9
가. 일반적인 채권집행과의 본질적 차이 9
나. 일반적인 채권집행에 관한 법원칙의 수정변형 10
제 2 절 상계의 담보적 기능 20
1. 문제상황 20
2. 체계적 지위와 한계 21
3. 채권 간 견련관계와 담보적 기능의 확장 또는 제한 24
가. 채권 간 견련관계 24
나. 충당 내지 공제의 법리와의 관계 29

제 3 장 전세권저당권에서 물상대위권과 상계권의 우열 35
제 1 절 서설 35
제 2 절 물상대위권과 상계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 36
1. 서설 : 일본민법상의 논의 36
2. 학설 39
가. 등기 시 기준설(이 단계 기준설) 39
나. 압류 시 기준설 41
다. 기타의 학설 42
3. 판례 43
가. 일본 하급심 판결의 대립 43
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44
4. 검토 50
가. 자동채권의 취득 시기 50
나. 상계권의 행사 시기 : 압류 전 상계의 효력 59
다. 소결론 61
제 3 절 전세권저당권의 경우 62
1. 서설 62
가. 전세권저당권 및 전세관계의 거래유형적 특수성 62
나. 전세권저당권의 구성과 상계권과의 충돌 양상 63
2. 학설 65
가. 압류 시 기준설 65
나. 저당권자 선악의 기준설 66
다. 채권질권에 관한 법리의 유추설 66
라. 원칙적 상계 불허설 67
마. 제1의 전면적 상계 불허설 67
바. 제2의 전면적 상계 불허설 68
3. 판례 68
가. 전세권저당권자가 악의인 경우 69
나. 전세권저당권자가 선의인 경우 73
4. 검토 74
가.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74
나.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과 상계권의 우열 기준 81
5. 입법론 95

제 4 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3

판례색인 111

Abstract 116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075798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물상대위권-
dc.subject상계권-
dc.subject전세권저당권-
dc.subject상계의 담보적 기능-
dc.subject견련관계-
dc.subject상계권의 남용-
dc.subject.ddc340-
dc.title물상대위권과 상계권의 우열 ― 전세권저당권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Determining Priority between the Security Interests in Proceeds and the Right of Set-off ― Primarily in Mortgage on Chonsegwon Contexts ―-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vi, 119-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6-02-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