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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와 독점규제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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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현순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저작권독점규제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지식재산 전공, 2016. 2. 정상조.
Abstract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를 권리의 다발로서의 저작권이라고 부른다.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는 자연권 이론과 인센티브 이론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저작물이 저작자의 창작의 결과로 그에 대하여는 자연권으로서 저작권이 부여된다고 보면서 동시에 창작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서 일탈하여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독점규제법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규제와 저작권 내부적 규제가 있다.

먼저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를 논하기 전에 독점규제법과 저작권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은 결국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된 목적에 기여하는 조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독점규제법 제59조는 부당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독점규제법상의 경쟁제한성과 저작권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창작을 유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저작권 부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부당한 경우 독점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권리행사로는 끼워팔기, 기술개량제한 및 연구개발 제한, 이용허락의 거절, 기술적 보호조치(DRM)의 남용, 집중관리단체의 이용허락 등이 있다.

법원이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요건으로 주관적 경쟁제한의도를 요구하고 있음을 기화로 저작권자가 정당성 항변을 주관적 경쟁제한의도를 부인하기 위하여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러한 정당성 항변이 주관적 경쟁제한의도를 부인하기 위하여 이용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저작권은 특허권 등에 비하여 자연권설에 친화적인 권리로서 일반 민법상의 권리남용이론을 활용하여 저작권 남용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지식재산권법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등 산업적 성격이 강한 기능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이론에 따라 창작 등 후속 혁신을 저해하는 권리행사에는 저작권 남용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권리남용이론에 따라 권리남용이 되려면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다고 하는 주관적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저작권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주관적 요건은 추인되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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