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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에 관한 헌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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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한별

Advisor
전종익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영유아국가책임보육교육의무화학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6. 2. 전종익.
Abstract
영유아 보육은 더 이상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유지와 존립, 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국가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아동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에서는 성인에게 강하게 의존하고 따라서 독자적 의사표현능력이나 사고수준이 낮은 영유아에 대한 논의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개인의 책임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음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오늘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헌법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영유아는 초·중·고등학생 등 흔히 청소년이라 불리는 취학 후 아동보다 취약성, 의존성, 인생의 출발시기와 민감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므로, 청소년과 관련해 주로 논의되었던 기본권 주체로서 그 행사를 보장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의 측면보다는 국가의 복지정책 대상으로서 어떻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지의 측면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헌법은 복지국가의 원리를 수용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보육이란 보호와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영유아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을 받을 권리로 나타날 수 있다. 영유아는 독자적 생존능력이 없고 노동능력·생산능력이 없는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므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과 발달특성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발선상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도 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며, 가족생활의 유지 및 존속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모성 보호(헌법 제36조 제2항) 역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되는 표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장려하면서 기초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이나 어린이집 내에서 행해진 학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일반 아동학대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친권상실 또한 청구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입법은 영유아 생활의 기초와 복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입법자에게 일차적으로 그 내용을 형성할 재량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형해화하거나 공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공보육은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국가책임 하에 보호·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에 대한 의무보육은 가족과의 애착 형성을 본질로 하는 양육의 성격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유아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기회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교육의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다. 나아가 영유아의 건강, 발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상태 내지 학대 유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에 관한 역사적 변천과 현황, 외국에서의 사례에 비추어 앞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헌법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사후적으로 헌법심사를 통해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심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으로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에 해당한다. 앞으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출발선상의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일된 입법과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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