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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정법 해석에서의 신문언주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 John F. Manning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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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윤

Advisor
조홍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신문언주의입법부 우위John F. Manning법률 해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6. 8. 조홍식.
Abstract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제정법 해석 방법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검토해 보고, 특히 신문언주의(The New Textualism)의 법이론적 내용과 실천적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미국 역사상 여러 법사상들이 등장하였다가 사라졌고, 그에 따라 다양한 제정법 해석방법론이 전개되다가 20세기 전반 이후 1970년대까지는 고전적 의도주의 내지 강한 목적주의에 기반을 둔 전통적 방법론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실무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Antonin Scalia 대법관,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의 Frank H. Easterbrook 판사 등이 전통적 방법론을 비판하면서 신문언주의(The New Textualism) 방법론을 제창하였고, 그 후 신문언주의는 현재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다. 또한 Harvard Law School의 John F. Manning 교수는 신문언주의의 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여 왔다.

Manning은 신문언주의가 다른 방법론들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의 주된 논거로서 미국의 헌법적 구조에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입법, 행정, 사법의 연방 국가기관들이 가지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궁극적으로 연방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사법부가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법부가 제정법 해석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은 헌법을 참조함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해석은 국가기관들 사이의 마주침이고, 법원이 어떠한 법률 해석 방법론을 취하는가에 따라 의회 등 정치적 기관과 법원 사이의 권한 배분이 달라진다는 Manning의 통찰은 충분히 강조되어야만 한다.

신문언주의자들은 미국 연방헌법의 구조에 반영된 법의 지배,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등과 같은 가치들로부터 도출된 입법부 우위의 원칙에 기하여 법원은 의회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의회가 법률로 제정한 문언에 따라야 한다는 이론을 그 헌법적·정치이론적 기초로 삼는다. 이 논문에서는, 신문언주의자들이 객관화된 의도 개념, 의회의 입법적 타협 및 입법 목적에 관한 선택의 존중, 헌법적 구조 논거와 입법절차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채용 등과 같은 법이론의 내용들을 전개하면서, 입법부의 우위는 법률 문언의 의미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는 신문언주의 방법론에 의하여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논증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또한 신문언주의 방법론의 실제 적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해석목표와 해석방법, 신문언주의자들이 말하는 문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문언주의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법률 문언과 다른 해석을 허용하는지,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주제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례 분석을 통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구조와 사법부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정당성 문제, 우리 법률의 해석 방법론에 관한 학계와 법원의 논의도 이 논문 후반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이다. 이 논문이 미국에서의 제정법 해석 방법에 관한 논의들을 고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법률의 해석에 관한 방법론들을 재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인데, 신문언주의의 방법론이 우리 법률 해석 방법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의를 거쳐 이 논문은 신문언주의의 이론적 함의에 따라, 법원의 법률 해석 방법에 관한 선택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 및 법관의 법률 기속에의 원칙을 규정한 우리의 헌법적 구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법원은 국회의 입법절차에서 이루어진 타협과 국회가 법규범을 설정함에 있어서 규칙 또는 기준을 선택하기로 한 결정(즉 해석자들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논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구체적인 법률 해석방법에 관하여도 신문언주의 이론이 시사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법원은 법률 문언의 의미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관의 법률에의 기속 원칙에 따라 그 문언에 의하여 법률을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 문언의 의미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경우에도, 법원은 모든 주의를 기울여 사법재량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법률 해석이 사법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충분한 논증과 설명을 제시하여야 하고, 법관 자신의 도덕적·정책적 판단, 법률외적인 사회적 공공가치 등을 함부로 법률 해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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