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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의 법인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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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호춘

Advisor
이창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신탁사업신탁법인과세조세중립성실체이론도관이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세법전공, 2016. 8. 이창희.
Abstract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신탁은 일응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익의 창출을 위한 기업조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신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행 신탁세제에서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자이나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그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하므로 그 납세의무자 또한 수익자로 봄이 원칙이고, 이는 사업신탁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 기업조직형태의 하나로 이용되어 온 사업신탁은 종래 유사성 기준(resemblance test)에 의해 법인 또는 파트너십 과세를 적용 받다가 1997년 check-the-box 규칙 이후 파트너십과세를 기본분류로 하여 선택에 의해 법인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은 2007년 신탁세제를 개편하면서 사업신탁과 관련하여 종래의 특정신탁 이외에 수익증권발행신탁과 법인이 위탁자인 신탁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수탁법인으로서 신탁소득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인과세신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일본의 개정 신탁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신탁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사업신탁과 연관성이 큰 새로운 신탁 유형을 다수 도입하였다. 나아가 사업신탁과 법인(회사) 간의 조직법적 성격 및 사회적·경제적 기능의 유사성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신탁 자체 또는 수탁자를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본 연구는 사업신탁에 대한 과세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행 사업신탁 세제의 내용과 특징 및 문제점에 관하여 살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로서 미국과 일본의 사업신탁 세제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사업신탁에 대한 법인과세 여부 및 범위를 포함하여 그에 관한 적정 과세방안에 관하여 검토하며, 제6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주요어 : 신탁, 사업신탁, 법인과세, 조세중립성, 실체이론, 도관이론
학 번 : 97275-526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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