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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Arvid. A. Skaar의 견해와 국내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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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현환

Advisor
윤지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고정사업장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세법전공, 2016. 8. 윤지현.
Abstract
이 논문의 논의 대상은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고정사업장이다. 고정사업장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의 방법 및 분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각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에게는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고 합당한 판단을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외연을 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정사업장 요건의 해석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Skaar의 1991년 저서에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례를 분석해 본다. Skaar의 저서는 OECD의 주석서나 IFA 벤쿠버 총회의 총괄보고서, 그리고 비교적 최신의 또다른 저작인 윌리엄스의 책에서 제시된 고정사업장 해석론도 기본적으로 Skaar의 설명을 답습하는 것에서, 이러한 해석론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본 정의와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론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이 논문의 기본 전제로 삼았다.
Skaar는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을 크게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개별적 판단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객관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물리적인 실재를 요구하는 장소 판단기준과 일정범위 내에서 이동하는 사업활동에 관하여 검토하는 위치 판단기준이 있다. 두 번째 요건은 주관적 요건이다. 위 요건은 객관적 요건을 갖춘 일정한 장소와 해당 납세자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용권한 판단기준과 영속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용권한 판단기준은 고정된 사업장소와 납세자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로서, 고정된 사업 장소에 대하여 납세자가 어떠한 내용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판단한다.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는 한 법적인 권한을 반드시 요구 하지 않고 사실상의 사용권한 만으로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영속성 판단기준은 납세자가 어느 정도 그 사업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마지막 요건은 기능적 요건이다. 이 요건은 납세자와 연결된 장소에서 어떤 내용의 활동이 수행되어야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가에 관한 문제이다. 위 요건은 사업 활동 판단기준과 사업 연결 판단기준을 갖추어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들이 실제로 국내 사례들에도 적용되는 지를 살펴본다. 우선 소위 블룸버그 사건과 론스타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였다. 블룸버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국제적 해석론과 거의 동일한 고정사업장 성립 요건을 추출하였다.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한 결과,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 고객들에 대한 교육 활동 및 홍보 활동 등은 핵심적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나, ① 일부 요건에 관하여는 아예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판단한 요건 역시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은 점, ② 대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원심법원에서는 주관적 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업 장소에서 행하여진 활동을 아무런 설시 없이 기능적 요건의 판단의 자료로 삼은 점, ③ 정보수집 활동을 판단에서 제외하고서도 그 근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아니한 점, ④ 한미조세조약의 문리적 해석상 보조적 행위의 결합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 판단과 달리 이를 인정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론스타 사건에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행위들의 활동에 의하여는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① 일부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고 ②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누구의 활동으로 평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논의를 진행시켰으며, ③ 기능적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및 질적 평가 과정 중 보조적 활동으로 평가된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④ 론스타 펀드의 특수한 형태의 투자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핵심적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 밖에 일정요건 하에서 선별된 과세 관청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심사청구, 심판청구 사례들을 검토해보았다. 위 사례들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나누어 판단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 요건들만을 다루고 있었다. 기능적 요건 중 핵심적, 본질적 활동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을 하였으며, 사용권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일단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쟁점들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사례들은 다수 존재함에 반하여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자체를 다투는 사례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위 논문은 우선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에 대한 국제적 규범력이 있는 해석론을 살펴보고, 국내 사례들이 그러한 해석론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판단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국내 실무는 큰 틀에서는 위 해석론의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부 요건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현재 국내 실무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고, 이 논문은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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