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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공동연구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활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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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인영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산학연 공동연구지식재산권 귀속지식재산권 활용직무발명특허공유기술료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지식재산전공, 2016. 8. 정상조.
Abstract
개방형 혁신이 강조되면서 R&D는 점점 거대화·글로벌화·복잡화되어 융∙복합 공동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권리에 대한 귀속과 활용에 대한 법규와 계약 역시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은 연구개발의 동기이자 주요 성과이며 시장에서의 사업화와 수익창출의 핵심적 수단이 된다. 정부는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를 효율화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공동연구 자체로 미진하나 이를 통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은 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연구에서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여 국내외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R&D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창출에 따른 소유권 귀속의 문제와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산학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규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들의 법규 및 현황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산학연 주체들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및 활용 원칙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귀속에 관한 직무발명과 특허공유, 활용에 관한 기술료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공동연구의 개념, 주체, 유형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현황 통계자료를 분석,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산학연 공동연구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국내외 법제들을 각 법률,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산학연 공동연구에 관한 법제로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법, 특허법 등을 살펴보았고 구속력이 없는 지침인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개발분야의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공동연구 관련 법제 및 현황과 판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해 봄으로써 각 국의 특징들과 우리나라 개선점을 더 잘 파악하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가간 산학연 공동연구에서의 지재권 귀속에 대한 여러 기준들과 원칙들을 정리하여 시사점 도출하고 법제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법경제학적 이론들을 근거로 한 원칙들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는데 법경제학적인 이론들인 재산권 이론과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게임이론을 통해 여러 유형의 공동연구들에 적용될 수 원칙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시사점과 후속연구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귀속 및 활용의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권 귀속과 활용에 관한 법제는 변화하는 기술환경과 시장에 대응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이론과 법정책적 원칙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재산권과 거래비용 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게임 이론에서 살펴볼 때 복잡하지 않는 소유권 및 권리이전 구조와 절차와 상대방의 이해와 상호의존관계를 고려한 법제의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련의 법률 제∙개정을 통한 법적 정합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조항의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협약의 체결), 제22조(기술료의 징수), 제23조 제1항(기술료의 사용)의 개정,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각호(직무발명)의 삭제 개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개정,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협약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확산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민간 공동연구에서 당사자들간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국제 공동연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기관들에게 기준을 제공해주며 해외 기관들의 불확실성을 줄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산학연 공동연구의 협약에서 표준계약서의 합리화와 협상모델의 발전이 필요하다. 공공/민간 공동연구 모두 지식재산권 귀속과 활용은 협약에 의해 진행된다. 협약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할 경우 설사 공동연구에서 우수한 기술이 창출되어도 이것이 기술이전이나 창업으로 연계되기 어렵다. 따라서 협상력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간에도 윈-윈의 공정하고도 생산적인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의 표준계약서들과 공동연구 협약 협상모델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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