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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법적 연구 - 개인정보의 효용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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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은정

Advisor
이원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물인터넷개인정보개인정보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법리스크 행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행정법전공, 2016. 8. 이원우.
Abstract
인터넷이 주도해온 정보화 시대는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의 진화된 통신 인프라, 소위 사물인터넷에 주목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무수한 센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이 결합되어 유기적인 통신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문제는, 개인정보의 이용가치가 증가할수록 개인정보의 유통량도 급증하여 정보 침해의 위협이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물인터넷의 본질인 연결성과 결합성으로 인해 사물인터넷 이용환경 자체가 개인정보 리스크 내지 보안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규율은 리스크 행정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고, 그 법적 규율의 토대로서 관련된 보호법익과 이해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종래 개인정보 규율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정보주체의 인격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1) 식별가능성 또는 결합용이성 있는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이용, 제공하여야 하며 (3)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세 가지 측면의 주된 규율은 사물인터넷에서 자동 수집되어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속성과는 괴리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EU, 미국, 일본 등은 부분적인 입법과 유연한 해석을 동원하여 새로운 통신환경을 법영역으로 포섭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논문은 사물인터넷의 순기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격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경제적․사회적 효용까지 확보하고 보안 리스크를 실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법상 규율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정보의 보호필요성을 결정하고 책임을 합리적으로 귀속시키려면 법률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바, 첫 단추가 되는 개인정보 분류기준으로서 센서, 기기 등 보안기술 단위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속성 및 이용 행태는 4단계의 규제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끝으로 공정한 책임 분배를 위해 경제적 수익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행정제재 및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보 패러다임의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법을 통한 개인정보 규율의 쇄신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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