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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관한 연구 -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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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영지

Advisor
정순섭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금융회사 대주주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금융규제법전공, 2016. 8. 정순섭.
Abstract
국문초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는 매우 익숙하다. 국내에서는 '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도 외국계 자본의 이른바 먹튀 논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1년 저축은행사태, '13년 동양사태, '14년 KB금융사태 등을 거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 강화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각계 입장이 팽팽하게 나뉘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일련의 금융 사태들의 직접적‧주된 원인을 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에서 찾는 입장이 힘을 얻음에 따라 비교적 강도 높은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강화책이 나왔으며, 강화책 중 하나로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全금융업권에 도입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과('15.7., 16.8.1.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주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대주주의 경우 왜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더욱 강화하여 규제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물음이 발생한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만 더욱 특별히 강화하여 규제하는 경우 금융회사 대주주의 재산권,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금융시장‧산업의 발전까지 가로막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간의 치열했던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강화 논의의 결과물인 지배구조법의 통과를 계기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나아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용 중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논의가 치열했던 부분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이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또는, 주기적 적격성 심사)는 금융업의 인‧허가, 등록,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 진입규제의 일부로 요구한 대주주 적격 요건을 진입 후에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시 시정조치, 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제도로 지배구조법 전에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에만 도입되어 있던 제도이다. 지배구조법은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全금융회사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왜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강화하여 규제하여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해결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금융회사 대주주를 규제하는 제도 중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연 이렇게 강화된 규제가 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특별히 요구되어야 하는 것인지,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더욱 절실하게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현황을 살핌으로써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실체‧내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전개하였다. 첫째, 상법을 넘어 금융규제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를 하는 근거를 고찰하고, 새로 도입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하였다. 둘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용에 대한 평가는 향후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하였다.

주요어 : 금융회사 대주주,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학 번 : 2011-21382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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