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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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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고은설

Advisor
조홍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환경영향평가사법심사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부실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환경법전공, 2016. 8. 조홍식.
Abstract
법원에 제기되는 많은 환경관련 소송에서 빠지지 않는 주장 중 하나가 해당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므로 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은 입장은 현재 명확하다. 환경영향평가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환경영향평가의내용상 부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부실로 인한 처분의 위법성 주장은 모든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일부 부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법심사의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내용상 부실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인지, 어느 정도의 부실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인정될 정도의 부실인지에 관하여 구체적 판례가 생성되어 집적되지 아니한 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로 인한 처분의 위법성 주장이 그 자체로 기각되는 사태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법원이 해석론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사안을 통해 그 해석론이 구체화되는 정상적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해석론 자체가 문제제기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 법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심사와의 비교를 통해 대법원이 제시한 해석론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여 내용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이 절차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측면에서도 확보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도록 일조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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