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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윤진수-
dc.contributor.author신옥영-
dc.date.accessioned2017-07-19T03:40:48Z-
dc.date.available2017-07-19T03:40:48Z-
dc.date.issued2017-02-
dc.identifier.other00000014090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757-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윤진수.-
dc.description.abstract상가임차인은 매우 높은 수준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하거나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여 상권을 형성한다. 대다수의 임차인들은 자신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주로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권리금은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가 미흡하였다.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기존의 임차인 보호 제도를 통해 권리금 보전을 시도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을 통한 권리금 보전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5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따랐다. 임차권양도·전대차는 사적처분을 통해 자신이 임차물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양도·전대차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2015년 5월 13일 드디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도입되었다. 다만 그동안의 상관행과 임대인 및 임차인들의 기존 인식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독특한 형태로 도입되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는데, 임차인들은 여전히 권리금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하급심 판례 중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경우 자체가 드물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미비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 임대차의 적용범위 중 가장 보호가 필요한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제외되었는데,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부당하다. 상급심 판례나 입법을 통해 5년이 경과한 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범위에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는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제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나목, 다목의 경우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하급심 판례는 대부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신용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였는지등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아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주선행위 입증 단계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임대차체결을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의 해석론이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자의 정당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해석이 주로 다투어졌다. 그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손해배상액의 기준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금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권리금 신고의무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권리금을 법제화하기까지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는 많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문을 심도있게 분석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조문에 대한 고찰과 실제 이를 적용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록 권리금 보호 조항에 아직 개선해야 할 면이 있기는 하지만,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질적인 공평을 추구하고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보호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도입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다각도로 해석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 실효적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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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권리금에 대한 일반론 3
제1절 권리금의 개념정립 3
1. 권리금의 연혁 4
2. 관행상 인정되던 권리금 개념에 대한 학설 대립 5
3. 대법원 판례상 권리금의 정의 7
가. 1950년대 대법원 판례: 귀속재산관련 권리금 7
나. 권리금을 임차인들 간에 지급하는 무형적 이익의 대가로 판단 9
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권리금에 대한 개념정의 11
4.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정의와 내용 13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권리금 정의에 대한 여러 안 13
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14
5. 비교개념 16
6. 검토 20
제2절 권리금의 발생요인과 유형(내용요소) 21
1. 상가권리금의 발생요인 21
2. 권리금의 유형(권리금의 내용 요소) 21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유형 내지 내용 22
(1)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지역권리금, 장소권리금, 바닥권리금 22
(2) 영업시설·비품: 시설권리금 25
(3)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영업권리금 26
나. 그 밖의 권리금 유형 27
(1) 허가권 등 권리 및 지위에 관한 상가권리금 27
(2) 임차권보장 명목으로서의 권리금 29
(3) 임료전불적 성격의 권리금 30
(4) 복합적 권리금 30
3. 소결 30
제3절 권리금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설문 결과 및 분석 31
1. 권리금 유무 31
가. 권리금 유무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31
나. 지역별 권리금 지급여부 32
다. 업종별 권리금 지급 여부 33
2. 권리금 지불명목 및 수령이유 34
3. 권리금 지급형태, 임대인의 권리금 인지정도 및 임대인과 권리금의 관계에 대한 인식 36
가. 권리금 지급형태 36
나. 임대인의 권리금 인지정도 36
다. 임대인과 권리금의 관계에 대한 인식 37
4.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방법 및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의향 37
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방법 38
나.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의향 39
5. 권리금 지급규모 39
가. 지역별 권리금 지급규모 39
나. 업종별 권리금 지급규모 41
다. 분석 43
6. 권리금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판단기준 43
7. 권리금계약서 작성여부 45
8. 소결 46
제4절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 49
1.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49
가.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 보호 및 임대인의 부당이득 방지 49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력 불균형 해소 51
2. 법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대한 검토 53

제3장 권리금 법제화 이전 논의의 검토 54
제1절 서론 54
제2절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통한 권리금 보전의 한계 55
1. 서론 55
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통한 권리금 보전의 한계 55
가. 필요비상환청구권 55
(1) 의의 및 요건 55
(2) 권리금 보전의 한계 56
나. 유익비상환청구권 57
(1) 의의 및 요건 57
(2) 권리금 보전의 한계 58
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통한 권리금 보전의 한계 59
가. 의의 및 요건 59
나. 부속물의 의의 및 판단기준 60
다. 권리금 보전의 한계 62
4. 소결 63
제3절 임대차 기간보장을 통한 권리금 보전 65
1. 서론 65
2. 민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대차기간 66
가.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간보장 66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단존속기간보장 67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68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68
(2) 계약갱신요구의 시기 및 철회 69
(3) 계약갱신요구권의 잠탈 70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 71
라.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 72
마.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75
3. 보증금과 차임의 통제를 통한 간접적 존속기간의 보장 76
4. 외국의 임대차존속기간 보장제도 77
가. 일본 77
나. 영국 78
다. 프랑스 80
5. 검토 80
제4절 임차권양도 및 전대차를 통한 권리금 보전 83
1. 서론 83
2. 임차권양도 및 전대차의 의의 83
3. 임차권 양도·전대차의 제한 84
가. 임대인의 동의 요건 85
나. 임차권의 양도·전대차 제한의 연혁 및 취지 85
4. 소위 배신행위론을 통한 해지권의 완화 86
가. 학설의 비판 87
나. 대법원의 이른바 배신행위이론에 따른 해지권 제한 87
다. 해지권제한을 통한 임차권 양도·전대차 보호의 필요성 및 한계 90
5. 외국의 임차권양도·전대차 제도 91
가. 일본의 임차권 양도·전대차에 대한 신뢰관계파괴의 법리(배신행위론) 91
나. 미국의 임차권 양도 승낙거절에 대한 정당성 심사제도 92
다. 영국의 상가임차권 양도제도 93
라. 프랑스의 상가임차권 양도제도 94
6. 소결 95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96
제1절 서론 96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관 및 권리금의 법제화 과정 97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97
가. 입법배경 97
나. 제정 당시의 논의 99
다. 제정과정 101
라. 2001. 12. 29.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률 제6542호)의 주요 내용 103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및 권리금의 법제화 과정 104
가. 제8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내용 및 한계 104
나.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제기 105
다.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과정 106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도입 및 입법취지 108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의 개요 108
나. 입법취지 및 특성 108
제3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는 임대차의 적용범위 110
1. 규모 및 장소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한 110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개정경위 110
나.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 보호범위 제한규정의 문제점 112
다. 개정안의 발의 113
라. 검토 114
2.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배제 115
3. 이 법 시행당시 존속 중인 경우로 한정 116
4.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 포함여부 118
가. 하급심 판례의 상반된 태도 119
나. 법무부의 유권해석 121
다. 검토 121
제4절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 124
1.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의 의의 124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 124
나. 권리금 회수의 의미 126
(1)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 또는 투하자본의 회수 126
(2) 영업의 객관적 시장 가치의 회수 127
(3) 검토 128
다. 방해금지 의무의 법적 성격 129
2.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의 발생 요건 132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132
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주선할 것 133
(1) 입법경위 133
(2) '주선 행위'의 의미 135
(3) 임차인의 주선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 136
(가)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6가합100892, 100908 판결 136
1) 사실관계 136
2) 법원의 판단 137
3) 검토 138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단5349361 판결 139
1) 사실관계 139
2) 법원의 판단 140
3) 검토 141
(4)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될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41
다. 방해금지의무 존속기간(방해 행위의 시기) 144
(1) 임대인의 계약갱신 통지기간과의 차임에서 발생하는 문제 144
(2)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 146
(3) 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는 경우의 문제 147
3.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의 면제사유 148
가. 단서 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의 149
나.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150
(1) 문제의 소재 150
(2) 갱신거절시설과 연체사실설 검토 151
(가) 갱신거절시설 151
(나) 연체사실설 152
(3) 검토 152
다. 무단전대차 사실이 있는 경우 153
(1)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방해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례 153
(2) 검토 156
라. 재개발·재건축의 사유가 있는 경우 157
(1) 문제의 소재 157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사유가 있는 경우 159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사유가 있는 경우 160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 사유가 있는 경우 163
(5) 검토 165
4.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유형 167
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하는 행위 168
(1) 임대료 인상을 통한 권리금 회수 방해 168
(2)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사안 169
(가)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 169
1) 사실관계 170
2) 법원의 판단 171
3) 검토
(나)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하급심 판례 1 72
1) 사실관계 173
2) 법원의 판단 173
3) 검토 174
(3)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175
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175
5.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성 판단기준 178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178
(1)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178
(2)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79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83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184
나. 그 밖의 사유로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성 유무가 다투어진 판례 사안 184
(1) 임대인(또는 가족 등)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84
(가) 임대인이 '(자녀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경우 185
(나) 임대인이 계속해서 '직접 영업을 할 필요'로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185
(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차하여 사용(임대업으로 사용할 목적)하기 위해'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186
(라) 검토 187
(2)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한 협의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190
(가) 부산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단213263 판결 190
1) 사실관계 190
2) 법원의 판단 191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36574, 36761 판결 191
1) 사실관계 191
2) 원고(임차인)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92
(다)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42311 판결 193
1) 사실관계 193
2)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94
(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8. 25. 선고 2016가단1103 판결 195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단5335805 판결 195
(바) 검토 196
(3) 단순히 미리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통지하는 경우 197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106. 4. 19. 선고 2015가단11777 판결 198
1) 사실관계 198
2) 법원의 판단 199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단193129 판결 199
1) 사실관계 199
2)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00
(다) 검토 200
(4) 임대인의 자금난으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201
6.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202
가. 입법취지 및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 202
나. 정보제공의무의 대상 및 수준 203
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205
제5절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206
1.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206
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 206
나.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견해 207
다.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 208
라. 하급심 판례의 태도 208
마. 검토 208
2. 손해배상의 범위 210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210
나. 손해배상액의 기준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산정기준 213
(1) 종래 권리금 산정방법 213
(2)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 215
(가) 입법취지 215
(나)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단계 및 감정평가 방법 216
(3) 검토 217
다. 하급심 판례의 태도 219
3. 소멸시효기간 220
4.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부 222
5. 입증책임 222
제6절 검토 224

제5장 결론 226

참 고 문 헌 230
Abstract 243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232143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권리금-
dc.subject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dc.subject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
dc.subject정당한 이유-
dc.subject.ddc340-
dc.title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248-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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