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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 법인형사처벌에 있어서 동일시이론 비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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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정빈

Advisor
이용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법인형사처벌법인형사책임양벌규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이용식.
Abstract
법인의 양벌규정 문제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오래 됐다. 아마 개인이 어떤 단체를 설립하여 개인과 다른 행위주체로의 인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속되어 왔을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해 연구는 지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7세기 이래로 법인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존재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 Gabriel Hallevy, THE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IES - FROM SCIENCE FICTION TO LEGAL SOCIAL CONTROL, 4 Akron Intell. Prop. J. 171, The University of Akron, School of Law, 2010., 34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주장이든 그 근저에 있어서는 결국 다 유사한 주장 같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각자 스스로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법인의 양벌규정 문제는 쉽사리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해결이 되려면 앞으로 몇 백 년의 연구가 필요할지 모른다. 거기에 초석을 놓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

법인의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논할 때 자연인을 빼고 관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법인의 형사책임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천착해 보아야 한다. 법인 자체의 고의와 과실이란 게 있을 수 있는가? 법인의 형사책임이라는 건 법인의 형사책임 자체를 일컫는 것인데, 법인의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자연인을 빼고 관념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해법을 제시하고 나름의 분석을 하였지만 해결책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았다.

독일 베스트팔렌 주(州)에서는 주(州)법으로 법인자체의 형사책임 관련 입법을 하긴 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자연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과연 성공적이었는지는 미지수이다. 법인의 형사책임은 자연인을 빼고서는 관념화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인 관념이었다. 이러한 순환 고리를 깨고 법인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이론화작업이 필요하다. 법인의 양벌규정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비니(Friedrich Karl von Savigny)의 로마법연구로 돌아가서 법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법인본질론을 연구하고, 민법을 연구하고, 로마시대의 법인은 무엇이었는지 연구를 하는 단계까지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의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법인의 성질을 규명하고 기존의 형사법체계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법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문제는 흥미롭고 현실적인 주제이고 중요한 주제이고 시사적인 주제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비교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여러 방면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근간에는 법인에 의해 각종 사건사고들이 터지고 그에 대한 법인의 처벌 방법과 수위에 대한 고심도 있었고 행위주체인 자연인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화될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옥시 가습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해외에서도 법인에 의해 사회적 피해를 입은 사건들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없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에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이론적 근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법인 처벌은 해외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수위와 점차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 국가에서는 더 조심을 기울이고 다소 약한 처벌을 부과 받을 것 같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심하는 경향도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최근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각국의 처벌 수위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폭스바겐사는 미국에서는 책임을 순순히 인정한 뒤 18조원에 달하는 배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는 소송을 벌이면 법인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한 폭스바겐사가 사전에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폭스바겐사가 한국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대한민국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방침까지 발표하였다. 2016년 7월 1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http://m.hani.co.kr/arti/economy/car/752001.html#cb (2017. 12. 10. 최종검색)


법인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될 수도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세계는 점점 열리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의 처벌 사례와 국내에서의 처벌 사례가 지나치게 동떨어진다면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악용할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만들어서 법인을 처벌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인 처벌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법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서 타협을 엉성하게 하는 식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론적인 정당성에만 천착하면서 처벌을 미룰 수만은 없고 무엇인가 대책을 내놓긴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래의 연구자들에 의해 몇 가지 방법론이 도출된 바가 있다. 그러한 시도들이 100%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걸 얼기설기 해볼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최소한 그 한계를 모르고 맞는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해석이자 방법론이다.

법인을 형사처벌 함에 있어서 미국은 책임주의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대위책임이론으로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온 200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 양상에 비해 그 이후의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양상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 왜냐하면 형사실무나 형사이론 모두에 있어서 법인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양벌규정에 관한 논의는 그만큼 시사적이고 비중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법인의 양벌규정 연구 자체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형사정책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형법 도그마틱적인 부분에 기초한 영역으로 판단하며 논의를 전개하였다. 실제로 형법총론 부분에 법인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이 편제돼 있기도 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의 형사책임도 형법총칙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형사정책적인 필요성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공론화한 뒤 입법방침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한층 더 진일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진일보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형사정책적인 입장까지 아우르며 장기비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고 이론적 타당성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면 이론에는 맞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되 형사정책적 필요에 의해 법인을 처벌해야만 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법인 형사처벌을 굳이 형법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지 형법 밖에서 해결하면 될지 여부를 논의하고, 만약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 기존 형법전 안으로 들여오면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형법을 만들지에 대한 것까지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어차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적지 않기에 백인백색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주장에는 법인이란 형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에 대한 설명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법인 양벌규정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무엇보다 법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법인의 형사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은 어떻게 되고 양벌규정과 어떻게 연계성을 갖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결되어 있다. 또한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하였으며 법인 처벌의 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다. 사실 법인 처벌의 툴에 대한 분석이 결국 법인형사처벌을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 되므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을 택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바람직한 법인형사처벌 모델 선택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결론까지 도출해 보았다.

논문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와 법인이라는 단어를 혼용했다.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 등의 개념도 기업 또는 법인의 개념과 큰 구별 없이 사용했다. 기업에는 법인이 아닌 기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과 기업의 교집합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시이론, 동일성이론, 동일성원칙, 동일시원칙 등 및 조직체모델 조직이론 조직모델, 독립모델 등 외국의 개념을 번역한 용어들에 있어서는 다소의 혼용을 허했다. 실제로 용어들은 혼재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규준, 기준, 규범 및 업무주, 업주, 대표자, 경영진 등 용어 간에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나 이 부분은 많은 교과서들이나 논문들에서 서로 혼용하고 있기에 굳이 통일하지는 않았다. 전체적인 체계나 논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mens rea 또한 범의원칙, 주관적 요건 등으로 혼용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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