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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Investment in kind of Intellectual Propert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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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영대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지식재산특허출원현물출자가장납입납입가장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정상조.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출원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중 하나인 출원 단계에서의 현물출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현물출자의 각종 사례, 외국 입법례, 우리나라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23조의 해석상 출원이 현물출자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다만, 벤처기업육성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서는 특허권을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데 반해서, 현물출자 대상에 출원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출원 단계의 지식재산권도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출원과 달리, 출원의 실시권의 현물출자 가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법의 현물출자에 따라서 출자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다양한 주체로부터, 특허권 등록 이전 단계인 출원 단계에서의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확보에까지 주목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직까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출원의 전용실시권 또는 출원의 통상실시권이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기술이전촉진법, 벤처기업육성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에 명시적으로 현물출자의 목적대상물을 출원, 출원의 실시권(출원에 관한 사용권)까지로 명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기술이전촉진법, 벤처기업육성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간의 현물출자 목적물 상의 서로 다른 부분을 통일화 내지 정합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었다. 나아가,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률에서 출원의 가전용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출원인의 파산이나 출원인에 의한 양도 등으로 권리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가전용실시권 또는 가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통해서 새로운 권리 주체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출원의 실시권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5천만 이하인 경우라도 검사인의 조사를 면제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장 납입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가장납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출원의 현물출자의 예를 여러 가지 상정해 보았다. 이 경우의 납입의 효력과 납입가장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넷째, 공유관계의 출원의 현물출자 등 양도제한이 있는 출원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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