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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ticipatory Repudiation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계정-
dc.contributor.author류진아-
dc.date.accessioned2017-07-19T03:42:18Z-
dc.date.available2017-07-19T03:42:18Z-
dc.date.issued2017-02-
dc.identifier.other00000014255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784-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이계정.-
dc.description.abstract일방 당사자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신의칙에 따라 이를 계약위반(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즉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손해를 감경시키고자 하는 데 이행거절제도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민법 하에서도 학설․판례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충분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기 전 이행거절은 전통적인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3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구성할 실익이 있다.
독립한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 이행거절에 관한 판례 법리를 최초로 정립한 대법원 2005년 판결은 신의칙을 근거로 이행기 전 이행거절 사안에서 채무자에게 즉시의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후 2007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재확인하면서,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필자는 이행거절을 이행기 전과 후로 나누어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경우 독립한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인정할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은 이행지체와 유사하므로 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행기 전 이행거절로 인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요구된다. 판례는 이행거절의사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데 이행거절의 앞뒤 정황 및 채무자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명백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행거절의사의 표명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이행기 전과 후를 가리지 않고 이행거절을 독자적인 불이행유형으로 인정하여 이행거절의 법리로 처리하였다.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법률효과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확정하는 경우와 계약 유지를 선택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또한 최고 없이, 계약해제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계약의 유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려 본래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제수단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점이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2009년 2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을 완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이행거절과 관련된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계약의 해제에 관한 개정안에서는 이행기 전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이행거절에 한정하지 않고 이행기 전의 불이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개정안에서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를 수용하여, 이행기 전에도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요건에 관하여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계약 해제에 관한 개정안 및 유럽계약법원칙 등과 합치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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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순서 2

제 2 장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4
제 1 절 영미법 4
Ⅰ. 판례 4
1. 영국의 판례 4
2. 미국의 판례 8
Ⅱ. 통일상법전(UCC) 11
Ⅲ. 제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 18
Ⅳ. 소결 21
제 2 절 대륙법 21
Ⅰ. 독일 21
1. 독일 일반상법전 22
2. 독일민법 22
Ⅱ. 일본 25
제 3 절 국제 협약과 계약법원칙 등 27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27
1. 일반론 27
2. 구체적인 내용 28
3. 시사점 30
Ⅱ. 국제상사계약원칙(PICC)유럽계약법원칙(PECL)공통참조기준초안(DCFR) 31
1. 국제상사계약원칙 31
2. 유럽계약법원칙 32
3. 공통참조기준초안 34
제 4 절 시사점 35

제 3 장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의의와 요건 38
제 1 절 의의 38
제 2 절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독자성 39
Ⅰ. 학설 39
Ⅱ. 판례 41
Ⅲ. 소결 46
제 3 절 실정법적 근거 49
Ⅰ. 민법 제544조 단서 적용설 49
Ⅱ. 민법 제390조 적용설 51
Ⅲ. 소결 52
제 4 절 성립요건 53
Ⅰ.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 53
1. 일반론 53
2. 구체적 판단기준(재판례) 54
3. 소결 69
Ⅱ. 위법성 72
Ⅲ. 최고 요부 73
Ⅳ. 소결 74

제 4 장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효과 75
제 1 절 선택권 75
제 2 절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75
Ⅰ. 계약해제권 75
1. 이행 최고 불요 76
2. 쌍무계약에서 이행 제공 불요 77
Ⅱ. 전보배상청구권 77
1. 법적 근거 78
2. 손해배상의 산정 시점 78
3. 지연손해의 산정 시점 79
제 3 절 채권자의 계약이행 선택 80
Ⅰ. 일반론 80
Ⅱ. 선택이론의 전개 80
1. 초기의 선택이론 80
2. 선택이론의 변화 81
3. 선택이론의 의의 82
Ⅲ. 선택이론과 손해경감의무 82
1. 판례의 전개 83
2. 소결 87
제 4 절 급부청구권 이행거절시 소멸시효 기산점 89
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2038328 판결 89
1. 사실관계 89
2. 판시사항 90
3. 검토 90
제 5 절 입법례 92
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92
Ⅱ. 반대급부 의무의 소멸 93
Ⅲ. 대체거래 가능성 93
Ⅳ. 철회가능성 94
Ⅴ. 담보제공청구권 등 95
Ⅵ. 소결 97

제 5 장 이행거절에 관한 민법 개정안 99
제 1 절 계약해제에 관한 개정안 99
제 2 절 손해배상에 관한 개정안 102

제 6 장 결 론 104

참고문헌 107

Abstrac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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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753413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이행기 전 이행거절-
dc.title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Anticipatory Repudiation-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Ryu Jin A-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106-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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