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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녹화에 대한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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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정아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원격녹화저작권법클라우드 컴퓨팅사적복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기술적 보호조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지식재산 전공, 2013. 2. 정상조.
Abstract
녹화라는 분야는, 디지털로 그 저작물의 형태가 저장되면서 저작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복제와 전송이 극도로 일어나게 되는 기술 서비스 분야로서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원격녹화는 TV나 PVR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녹화할 때 녹화의 결과물을 TV나 PVR이 아닌 원격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원격녹화라는 주제가 현재 사업적으로 성숙하여 많은 경우의 판례가 충분히 만들어져 있거나 법리가 명확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아직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나 규율 주체 모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격녹화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에 따른 변경 및 새로운 침해행위의 유형의 등장에 따라 그 법리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1)원격녹화의 기술적인 행태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앞으로의 저작권법적 진행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2)원격 녹화에 대한 저작권법적 문제 및 법리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로 이 논문에서는 이제까지의 녹화의 기술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기술적 진보와 저작권 보호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리를 살피는 일 뿐만 아니라 녹화에 대한 기술의 발전이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인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이에 따른 녹화라는 행위와 그에 따른 산업의 행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므로, 아날로그 녹화에서부터 디지털 녹화를 거쳐 원격녹화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적 특징의 변천을 살펴보고, 원격녹화의 다양한 기술적 토폴로지를 비교하고 그 특징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이 논문에서는 가급적 외국과 국내의 다양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판결이 각국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관계가 약간씩 다르나, 유사 사안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되는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법리와 판례에 따라 원격녹화가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격녹화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속하나 그 서비스의 특징은 다르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 방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데 반해, 원격녹화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본의 가라오케 법리와 유사한 것인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직접 침해의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원격녹화서비스의 법적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녹화를 돕는 서비스 형태와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있는 서비스 형태의 구분이 필요하다. 기술형태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녹화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와 같이 방송권원 있는 자의 원격녹화서비스는 권원 없는 자의 서비스와 다르게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드디스크 대신에 원격 서버의 저장소를 이용하는 형태는 서비스제공자의 방송권원 유무와 관계없이 간접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간접 책임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복제행위의 위법성 유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유무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복제행위가 위법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의 규율법리로 적용되었듯이, 원격녹화서비스 제공자가 방조의 공동불법행위로 간접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복제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방조의 공동불법행위 법리로 살펴보면 원격녹화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없다 할 것이다. 서버가 PVR로 보낸 원 송신물을 서버에 할당된 개인 스토리지로 바로 보내는 시스템의 형태는 서비스제공자가 방송권원이 있는 경우 간접책임, 방송권원이 없는 경우는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의 주체로 보는 직접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서버의 형태로 도입한 원격녹화의 형태도 서버가 개인 스토리지로 바로 원 송신물을 보내는 것과 유사한 사항이나, 이에 더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 규명이 요구된다. 엔스크린이나 공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개념을 만들어 사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엔스크린과 공유에 대해 공정 사용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던가 하여,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법적 상태로 인한 혼란을 막으면서 기술적인 진보를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격녹화서비스 자체에는 공유나 전송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원격녹화서비스가 그러한 기능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로써, 학계의 연구와 규율이 필요하다.
원격녹화에 관련하여 각국에서 유사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이 나오는 이유는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다른 관점 및 규율하고 있는 법의 체계의 차이, (2) 규율 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이 달라지는 점, (3) 기술 부양에 대한 정책의 방향의 차이, (4) 기타 개별사안에서의 사실관계의 차이 등을 들 수 있겠다. 원격녹화에 대한 판단이 더욱 구체적이고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1) 기술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2) 원격녹화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의 사회적 득실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며, (3) 합법과 위법의 경계의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4)권리를 세분화 및 체계화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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