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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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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지훈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표준특허FRAND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4. 2. 정상조.
Abstract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FRAND 제약의 의미, 합리적 라이선스율,
FRAND 제약 회피 시도에 대한 적절한 판단 기준의 부재는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표준화에 기여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RAND 제약이 부가된 표준필수특허에 기반한 금지청구는 법률 규정상의 문제, 형평법 적용의 문제, 정책상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SDO와 회원사간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SDO가 FRAND 합의 시 추후 공정한 제3자에 의해 평가된 FRAND 라이선스율을 잠재적 라이센시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한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진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 허용에 문제 없게 되고, 반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지청구를 구하는 특허권자에 대해 라이센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FRAND 로열티율은 다양한 기준들의 장점을 결합시키고, 표준필수특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선례에 대한 정보 확보 노력과, 로열티 축적 등의 고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DO들이 표준필수성에 대한 판단에 의해 제공되는 필수특허에 대한 데이터 제공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선언의무에 대한 SDO별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나, SDO가 표준 제정 시 대체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고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고기반 필수특허에 대한 정보를 기고문 제출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선언의무는 FRAND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성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명확하게 규정된 공개의무를 위반한 필수특허권자에 대한 제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NPE들의 부당한 FRAND 제약 회피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필수성에 대한 경계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규정에 따른 경계 영역의 설정을 용이하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정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 필수성, FRAND 합의의 의미, 선언의무 위반의 기준 등에 대한 명확화는 표준화를 통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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