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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디자인특허에 있어서 GUI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Study on GUI Design Protection in U.S. Design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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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기원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미국디자인특허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장식성기능성GUI디자인보호애플삼성소송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4. 2. 정상조.
Abstract
미국의 디자인보호를 위한 법은 크게 디자인특허, 저작권 그리고 상표권에 의해 보호가 된다. 미국의 디자인특허로 보호 받기 위하여서는 장식성(ornamentality) 요건은 디자인 특허의 유무효 내지 침해 판단 기준이다. 그러나 장식성에 대한 요건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점 완화가 되면서 미국의 법원은 기능성의 개념을 빌어 장식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 요건이 디자인특허의 유무효성 내지 침해 판단 기준이 되는데, 여전히 장식성과 기능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90년대 중반 GUI디자인이 디자인특허대상이 된 이후, 장식성에 대한 기준은 더욱더 의미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최근의 애플삼성사건은 GUI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서 최초의 침해판정을 내린 사건이다. 본 글에서는 이 소송의 분석과 더불어 GUI디자인을 특허적 성격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국의 디자인특허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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