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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제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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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주영

Advisor
정영목, 정상조
Major
미술대학 협동과정미술경영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공공미술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공공미술 사후관리건축물미술 작품 제도공공미술 표준계약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미술경영, 2015. 2. 정영목, 정상조.
Abstract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는 별개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을 저작자 인격의 발현으로 여기고 이러한 저작물의 보호를 통해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미술계에서 저작인격권은 다소 생소한 권리이다. 미술 시장의 발전을 위해 예비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진 미술 저작물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며, 저작인격권은 이러한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제3자로 인한 저작물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미술 분야의 발전 및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혹은 미술 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관련 연구들은 예술가의 저작인격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문제에 대해서는 타 미술 저작물과는 달리 예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 공공미술에는 저작자인 예술가 외에 공공미술의 생산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소유자와 그것을 자신의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장소의 이용자인 공중, 더 나아가 공공미술의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타 저작물의 저작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미술은 타 미술 저작물에 비하여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에 저작자 1인에게 타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미술과 관련한 저작인격권의 쟁점을 공공미술의 소유자와 저작자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소유권과 저작인격권, 그 중에서도 동일성유지권과의 충돌, 장소특정적 미술에서 장소의 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와 업무상저작물, 위탁저작물과 공동창작의 경우, 공공미술에 대한 저작인격권 귀속의 문제, 마지막으로 저작인격권에 있어 공중의 의의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편 저작인격권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술계 내외에 저작인격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공미술의 저작인격권 쟁점과 관련하여 예술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공공미술의 제도의 사후관리 매뉴얼화를 제안하고, 표준계약서에 저작인격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표준계약서의 경우, 국내외 공공미술 관련 계약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조항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실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예시는 공공미술의 예술가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 소유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작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여부와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작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로 이어져 공중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미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공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공공미술이 계속하여 등장하는 현실을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된 저작인격권의 새로운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와 저작물의 성질에 따른 적절한 저작인격권의 제한 방안이 입법만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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