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판결문에 나타난 정보공개 결정 기준의 영향에 관한 연구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박기현

Advisor
우지숙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정보공개제도. 비공개정보. 불복절차. 행정소송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5. 2. 우지숙.
Abstrac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는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것은 행정환경의 측면에서는 민주적인 행정환경의 구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행정가치적 측면에서는 알 권리라는 공익의 실현과 맞닿아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절차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청구가 거부되었을 경우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인 행정소송에 주목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피청구기관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처분을 내렸을 때, 청구인은 불복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취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며 정보공개제도를 판단할 때 법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였다.
정보공개법을 근거법령으로 한 판례 중, 비공개 정보 사유를 명시하였으나 공개 판결이 내려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각 판례에서 다루어진 비공개정보 사유별로 나누어 판결의 경향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정부조직의 유형에 따른 조직변수, 공익의 정의에 따른 비공개정보의 필요성·범위를 평가하는 정보변수,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환경변수 각각이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 기간을 두고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중에서는 조직의 기능 변수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전 기간에 걸쳐 로짓 분석을 실시했을 때, 조직의 기능 변수 중 산업경제기관일 경우와 정보유형 중 개인정보보호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개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직의 기능에 따라 제시되는 비공개 사유의 구성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정부 조직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조직이 취급하는 공공정보의 유형과 그 구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유형이 공개 판결에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정부조직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기업 비밀 보호를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경우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법 개정 전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직의 기능 중 공개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전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던 정보변수들이 개정 이후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유형에 해당할 경우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질서유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개정 이전에는 공개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변수가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제도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판결의 변화에 일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정보요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요인이 공통적으로 공개판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질서유지 요인은 개정 이후 공개 판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조직요인에서는 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산업경제기능이 공개 판결에 강한 유의성을 갖고 있었으나, 법 개정 전후로 나누었을 때 그 유의성은 사라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하에서 개인정보보호 유형에 해당하는 비공개사유가 제시된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서 공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부분공개제도를 사용하여 정보를 공개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정부가 정보공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기능에 따라 공개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통계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조직의 기능에 따라 제시되는 비공개 사유의 구성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정부 조직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조직이 취급하는 공공정보의 유형별 구성 및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090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