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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관의 규제관용 발생 원인과 책임성에 관한 연구 - 동양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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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철희

Advisor
금현섭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규제관용(regulatory forbearance)책임성(accountability)동양사태금융감독기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5. 2. 금현섭.
Abstract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도입하여 금융규제방식의 선진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KIKO 사태(2008), 저축은행 사태(2011), LIG건설 CP 불완전판매 사건(2012), 동양사태(2013),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2013)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관용(regulatory forbearance) 행태에 주목한다.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으나 여기서는 규제관용을 규제기관이 규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동양그룹은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계열사 CP·회사채를 지속해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관용 발생 원인을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관련 기관 간의 관계, 감독기관 내부의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치권의 인사개입에 따른 규제기관의 독립성 훼손, 소극적 규제에 따른 피규제자의 기대수준 변화,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현행 금융감독체계, 기획재정부와의 인적 교류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 관료의 금융정책업무와 감독업무의 혼동, 규제기관장의 성향,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담당자 변경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독기관의 규제관용 행태를 야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금융사고가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규제기관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관련된다. Romzek & Dubnick이 분류한 4가지 차원의 책임성(계층제적,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이 동양그룹 부실 문제를 처리하면서 이를 준수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계층제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동양사태 발생 후 기관 간 책임 전가 행태가 나타났으며, 법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국회·감사원 등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소홀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문가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동양그룹이 제시한 구조조정안의 비현실성 등을 간과하였고 정치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 CP·회사채에 투자하도록 수년간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은 4가지 차원의 책임성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다. 추가로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 사례 및 이에 대한 제재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한 결과 동양사례와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의 감독소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미흡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훼손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제재 선례가 누적된다면 이는 금융감독기관 담당자들의 행태를 변화시켜 잠재적인 금융사고 이슈 발생 시 규제관용을 취할 유인이 높아지며 유사 사고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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