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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감사실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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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상민

Advisor
권일웅 교수님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공공기관상임감사조직성과전문성출신유형경영평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7. 2. 권일웅.
Abstract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지원과 독점보장 등을 받으면서도 도산 위험이 거의 없는 반면에 과도한 인건비 지급, 낙하선 임원 인사, 예산 낭비 등 각종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공공기관이 엄격한 의미에서 주인이 없는 기업으로 국민, 정부, 경영진간 다층적 복대리 문제로 책임경영 체제 확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OECD(2005)는 일찍이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시장감시 기능을 대신하는 공기업의 내부·외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내부 지배구조로는 CEO, 감사인, 이사회 등을 강조하였고, 외부 지배구조로는 경영평가, 경영공시, 외부 회계감사 등을 강조하였다.

이중 감사인의 기능은 오늘날 감시자에서 적극적인 조직 운영의 파트너로, 통제자에서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준컨설턴트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감사인(상임감사와 감사실을 포함 : 상임감사의 출신유형과 전문성 등과 감사실 인력 규모)가 조직성과(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 감사원의 자체감사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평가, 재무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를 받는 56개 공공기관(25개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임감사의 전문성(감사업무 전문성, 기관업무 전문성과 재무 전문성)에 따라 조직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감사업무 전문성과 기관업무 전문성은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정부부처의 각종 경영평가와 재무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임감사가 재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정부부처의 거의 모든 평가와 재무성과(ROA)에서 평균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상임감사 평가, 전문성·윤리성 평가, 내부통제 평가와 감사원의 자체감사 평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임감사가 관료출신인 경우 타출신 감사에 비하여 조직성과가 높게 나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인 상임감사는 타 출신보다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거의 모든 정부평가와 재무성과(ROA)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 결과에서도 관료출신 감사는 감사원의 자체감사 평가 에서 공공기관 출신에 대비해서만 낮게 나타났을 뿐, 정부 부처의 각종 평가와 재무성과(ROA) 면에서 타 출신 감사보다 16곳에서 골고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인 출신에 비해 조직성과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기획재정부의 책임경영 평가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민간기업 출신에 비해서도 관료출신 감사는 모든 분야의 평가결과에서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기획재정부의 기관 경영실적평가, 상임감사평가와 전문성·윤리성·독립성평가, 내부통제평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군인출신 감사에 비해서도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대체로 많은 분야에서 평가점수 평균이 높았고 특히 기획재정부의 책임경영 평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게 나왔다.

셋째, 상임감사의 재직년차가 길어질수록 조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종속변수가 기획재정부의 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양(+)이 아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임감사의 재직년차가 길어질수록 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이 풍부해져 조직성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는 상임감사의 임기가 2년으로 짧고, 연임이 거의 없는 제반 환경 때문에 임기 하반기에는 업무집중도 저하 발생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상임감사의 나이가 많을수록 조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종속변수가 기획재정부의 감사평가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었다. 상임감사 재직년차와 동일하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양(+)이 아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임감사의 나이가 많을수록 조직성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가설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다섯째, 감사실의 직원수가 많을수록 조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종속변수가 기획재정부의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책임경영 평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분야는 모두 기각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감사원의 자체감사 평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는 통계적으로 부(-)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섯째, 전체직원 대비 감사실의 직원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든 평가에서 예외없이 동 비율이 높아지면 평가점수가 높아졌으며 특히 종속변수가 기획재정부의 상임감사 평가, 감사원의 자체감사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평가와 청렴도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평가 분야에서는 기각되었다.

일곱번째, 공기업만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앞에서 설명한 독립변수가 재무성과(ROA 및 RO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종속변수가 ROA'인 경우에만 일부 채택되었으며, ROE'인 경우에는 모두 기각되었다.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것은 공기업 상임감사가 관료 출신인 경우 정치인이나 민간기업 출신에 비해 총자산이익률(ROA)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상기의 전체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공공기관의 감사직원 비율, 상임감사의 재무 전문성과 출신유형 등은 공공기관의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반면에 감사실 직원수, 상임감사의 감사업무 전문성과 기관업무 전문성은 예상했던 바와 달리 조직 성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임감사에게 재무 전문성이 필요 역량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임감사의 후보자 추천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무 전문성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료 출신 상임감사의 조직성과가 타 출신 감사보다 높게 나온 바, 관피아 논리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철저한 도덕성 검증 등의 보완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공직 경험을 통해 장기간 쌓아온 관료의 행정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전체직원 대비 감사직원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이 상당수의 정부 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따라서 현재 감사원에서 0.8%로 권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감사직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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