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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나타난 공무원 뇌물죄 판단의 변화과정 : Progressive Changes in Court Rulings on Bribery of Public Official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고길곤-
dc.contributor.author신지윤-
dc.date.accessioned2017-07-19T07:51:24Z-
dc.date.available2017-07-19T07:51:24Z-
dc.date.issued2014-02-
dc.identifier.other00000001724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0345-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4. 2. 고길곤.-
dc.description.abstract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물죄의 처벌대상은 공무원이다.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이며 관료 부패를 구조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뇌물 사건의 대부분이 일반 정서상으로는 충분히 뇌물수수행위로 여겨지는 경우임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무죄 방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형법이 과연 뇌물통제장치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의 뇌물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형법이나 공무원 징계규정과 같이 뇌물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양형을 명시하고 있는 법적인 통제장치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같이 뇌물행위를 직접 감시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통제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뇌물범죄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통제장치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형법의 뇌물죄 규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형법에는 통제의 대상이 되는 뇌물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뇌물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오늘날과 같은 추세에서 통제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법령의 현실성과 실효성 확보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형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뇌물죄 입증의 결정적인 성립 요건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제시된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대한 근거조항으로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형법에서는 직무에 관하여에 대한 개념 정의나 구체적인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 징계규정이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를 금지하면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금품의 크기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세히 설정해 두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실정이다. 징계에 비해 강한 처벌을 내리는 형법이 그 처벌 근거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판례 축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므로 형법상에 직무에 관하여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다할지라도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 뇌물행위에 대한 판단과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세히 기술되어있는 판결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에 대한 판단과 적용이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관련 판결문 중 분석이 가능한 74건의 판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의 판단 기준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직무에 관하여에 대한 판단과 적용이 시대별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1950년대의 경우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후 판례가 축적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를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1960년대에 이르러 차츰 나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직무에 관하여를 직무의 범위에 대한 판단으로 대체하고 있었고, 이러한 판단은 1970년대에 이르러 직무의 범위를 직무관련성 판단의 요건 중 일부로 여기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며 뇌물의 개념정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1990년대 판결문에서부터 확인되었으며 그 후로 최근까지 그러한 기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때,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1980년대의 경우는 이를 요구하는 판례가 존재하고 있으나 1990년대부터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 즉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뇌물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며 포괄적 대가관계나 평소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뇌물로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원은 직무관련성에 대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라고 명시하고 있다. 뇌물죄 판단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대가성의 유무 이전에 뇌물의 대상이 된 공무원의 직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직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뇌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무로 ➀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➁관례상,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 ➂결재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주는 직무, ➃직무와 밀접한 관계있는 직무 등이 판결문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직무의 범위는 결재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었다. 이는 공무원 징계규정이 직접적인 직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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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대상과 범위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뇌물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뇌물의 개념과 유형
가. 일반관행에서 정의되는 뇌물
나. 성문법상의 뇌물
1) 형법상의 뇌물
2) 징계규정상의 뇌물
다. 실제 법 적용의 입장에서의 뇌물
1) 실제 형법상 적용되는 뇌물
2) 실제 징계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뇌물
2. 뇌물행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향
3. 뇌물의 법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향
제 2 절 뇌물의 제도적 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제도적 통제의 개념과 유형
가. 제도적 통제의 개념과 의의
나. 부패행위의 제도적 통제에 관한 유형
2. 뇌물죄에 대한 법적 통제
가. 법적 통제의 의미와 효과
나. 뇌물죄 관련 법률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국가공무원법
3) 형법
4) 뇌물죄 관련 법률들 간의 비교

제 3 장 연구문제의 탐색과 도출
제 1 절 직무에 관하여의 해석과 적용
1.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하는 견해
가. 뇌물에 대한 개념과 판단과정
나. 직무관련성의 판단 – 직무의 범위
다. 부정·부당한 이익 - 대가관계
라.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과 뇌물의 구별
2. 대가성을 부정하는 견해
가. 뇌물에 대한 개념과 판단과정
나. 직무관련성
다. 직무관련성의 내용
라. 부당성
제 2 절 연구문제의 도출

제 4 장 실제 판례에 나타난 뇌물죄의 판단
제 1 절 형법상 뇌물죄의 성립
1. 뇌물죄 성립의 기본단계
가. 구성요건 해당여부
나. 위법성 판단
다. 책임 유무의 판단
라. 뇌물죄 성립의 판단
2. 뇌물죄의 구성요건요소
가. 행위 주체
나. 행위 객체
다. 실행 행위
라. 주관적 구성요건

제 2 절 사법부의 뇌물죄 판단 분석
1. 판례에 나타난 뇌물 개념
2.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변화
가. 1950년대 - 직무에 관하여 조문의 직접 적용
나. 1960년대 이후 - 적용 기준의 제시
1) 직무에 관하여와 직무범위의 동일시
2) 직무에 관하여의 요건 중 일부로 판단
다. 2000년대 이후 - 최근의 직무관련성의 판단
3. 대가성에 대한 판단
가. 직접적인 대가관계만을 인정한 경우
나. 뇌물성 판단의 부수적인 조건 - 대가관계
4. 판결문 분석 결과
가. 직무관련성의 판단
나. 뇌물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 제시
제 3 절 소결
1. 학설의 견해와 분석결과의 비교
2. 시사점 도출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참 고 문 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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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64543393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뇌물죄-
dc.subject형법 제129조-
dc.subject직무에 관하여-
dc.subject직무관련성-
dc.subject대가성-
dc.subject.ddc350-
dc.title판결문에 나타난 공무원 뇌물죄 판단의 변화과정-
dc.title.alternativeProgressive Changes in Court Rulings on Bribery of Public Officials-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hin, Jiyoon-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ⅶ, 87-
dc.contributor.affiliation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dc.date.awarded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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