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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및 기업특성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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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성룡

Advisor
홍준형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법인세법인세율 인하기업특성유효법인세율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2. 8. 홍준형.
Abstract
국문초록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쟁의 심화, 환율변동,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중 내수경기 확대를 위하여 법인세를 인하하고 각 세법상의 직접 및 간접적인 조세지원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 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2008년부터 매년 지속적인 인하를 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의 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은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다. 인하에 찬성하는 측은 경기부양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작고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특성의 변수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간접적․직접적 조세지원으로 인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특성의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부채의존도, 수출의존도, 자본집약도, 연구개발투자비율, 이익증가율 등 다양한 요인을 설정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도 국가와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어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의 공평성의 중점적인 분석을 위하여 특정변수의 산정을 위한 기준연도인 2006년부터 코스닥과 코스피에 계속 상장되어진 법인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고, 세법상 중소법인의 기준을 적용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된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의 측정수단이 되는 유효법인세율을 통하여 분석을 할 예정이며 최근의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이 실질적인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 세법상 중소법인과 일반법인으로 구분하여 t-test를 통한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을 확인 검증하고 ANOVA를 사용하여 산업별 조세부담률의 차이를 분석하여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부채의존도, 자본집약도, 연구개발투자비율, 이익증가율을 기업특성요인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기업규모를 통제하고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특성요인이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본기업들의 2007년부터 2010년간의 연도별 유효법인세율의 추이는 각각의 유효법인세율별로 인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반법인과 중소법인의 차이에서는 중소법인이 유효법인세율을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차이는 제조업이 가장 많이 표본기업의 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별로 다르게 유효법인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인하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효법인세(ETR)1,2,3에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일부 법인세더미 변수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법인세율의 2008년부터 계속적인 인하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2억 기준으로 변경되어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중소법인과 일반법인의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법인이 유효법인세율(ETR)1,2,3에서 덜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산업별로도 유효법인세율이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세법상 중소기업의 지원과 산업별 조세지원의 효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부채의존도에 대해서는 유효법인세율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일반법인과 중소법인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법인에서 더욱 유효법인세율에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부채의존도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효법인세율(ETR)1,2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이자비용이 비용화되어서 유효법인세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유효법인세율(ETR)3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셋째, 자본집약도의 경우는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며,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법인과 중소법인의 경우에도 중소법인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적게 부담하는 것은 세법상의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의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연구개발투자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미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법인 보다 중소법인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 연구개발투자 지원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보다 유의미한 조세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익증가율에 대해서는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반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면 유효법인세율의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와 세율이 인하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익의 조정을 한다는 조세유연화 이론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기업규모통제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유효법인세율(ETR)1의 경우에는 법인세인하가 유효법인세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반법인보다 중소법인의 경우 유효법인세율이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존도․자본집약도․연구개발투자비율이 유효법인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조세지원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유효법인세율(ETR)2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인하가 유효법인세율을 줄이는 영향을 미치며 일반법인보다 중소법인의 경우 유효법인세율이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집약도․부채의존도․연구개발투자비율은 음의 방향으로 유효법인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유효법인세율(ETR)3의 경우도 법인세율의 인하가 유효법인세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법인보다 중소법인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본집약도․연구개발투자율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유효법인세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채의존도는 다른 유효법인세율의 계산과는 달리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론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표본의 선정과정에서 연구대상기간 동안에 법인세가 음인 기업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인 기업, 영업이익이 음인 기업, 매출총이익이 음인 기업을 제외하였으며, 세법상 중소기업법인의 판단 기준에 의거 기준년도인 2006년을 기준으로 변동된 기업을 제외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효법인세율의 계산에 사용된 조세부담액의 값이 실제 부담액인 세액신고서의 값을 이용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표시된 법인세 등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 실제 조세지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표본이 상장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장법인 중에서도 재무제표가 누락된 법인, 유효법인세율을 구하기 위하여 제외된 법인, 중소기업기준이 변동된 법인 등을 제외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비상장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포함하면 외적 타당성이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법인세인하의 더미변수를 제외한 기업특성변수의 경우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장 많이 사용되거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는 연구모델상의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좀 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변수들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 법인세, 법인세율 인하, 기업특성, 유효법인세율
학번 : 2010-2226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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