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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관장의 교체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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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허준

Advisor
이수영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공기업기관장 교체기관장의 임기만료 전 교체후임자의 유형경영성과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5. 8. 이수영.
Abstract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는 공기업 기관장의 교체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기관장이 교체된 경우 후임기관장이 내부승진인지 아니면 외부인사영입인지 그리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성을 보유하고 않은지에 따라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민간기업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공기업에 적용시켜 보려는 시도였다.
분석결과 기관장이 교체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부경영평가 등급 및 총자산수익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경영평가 등급의 경우 기관장이 교체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0.594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총자산수익율은 10%의 유의수준에서 기관장이 교체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0.0225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임기만료 전에 교체된 경우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부경영평가 등급 및 총자산수익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경영평가 등급과 총자산수익율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각각 0.714, 0.0397만큼 낮았다.
한편 기관장이 교체된 경우와 기관장이 임기만료 전에 교체된 경우 모두 정부경영평가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교체된 경우는 5%의 유의수준에서, 기관장이 임기만료 전에 교체된 경우는 1%의 유의수준에서 정부경영평가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기관장이 교체된 경우 후임기관장이 내부승진자인 경우 5%의 유의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공기업 기관장이 임기만료 전에 교체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관장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공기업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기업의 기관장은 그 임기가 공운법상 3년으로 정해져 있어 기관장의 교체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기관장의 교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공기업의 특성상 제도적·정치적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기관장이 비경제적인 사유로 교체되거나 법에서 정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된다면 제도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경영평가와 같은 객관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장이 교체되고 기관장의 법정 임기도 충실히 지켜지는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기관장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기가 만료한 경우라도 무조건적으로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임기간 중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법령상의 연임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공기업 기관장이 교체되는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후임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였다. 외부인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연구결과 오히려 내부인사가 후임기관장이 되는 경우 정부경영평가 등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록 당해 년도 경영성과에 국한되기는 하나, 외부에서 영입된 기관장이라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인사를 공기업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기업 기관장 임명시 단순히 외부인사라고 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공기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기관장의 자격요건으로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여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관장 임명에 있어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이밖에도 일반경영관리능력, 비전 및 혁신 역량, 대내외 네트워크 등 최고경영자의 능력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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