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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 효과성 분석 - 언론중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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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두호

Advisor
홍준형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ADR언론중재제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5. 8. 홍준형.
Abstract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재 이용자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라고 할 수 있는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언론중재제도가 과연 국민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일까?라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을 두고 지금까지 언론중재제도의 변천과정, 관련 법률과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자는 언론중재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친 2005년도 언론중재법의 제정 및 2009년도 동법률의 개정이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론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화하고, 언론조정·중재 대상범위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언론피해구제제도에 일대 전환점이 된 2005년도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언론중재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기존의 언론중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2009년도 동법률의 개정으로 언론중재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더욱 증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005년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2009년도 동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여러 법률에 산재해있던 언론중재기능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언론중재제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법적·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제도 개선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법률이 제정·개정되고 정착할 때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진정한 효과를 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법률의 제정·개정이 그 입법의도에 따른 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분석결과의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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