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효과 연구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대희

Advisor
권일웅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품질만족도정책의 이해도와 수용성파트너십파트너링조직 구성의 효율성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5. 8. 권일웅.
Abstract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와 계약하는 수급인이 2인 이상인 공동도급제도의 일종으로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하도급 병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품질향상과 시장참여자의 상생협력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확대시행 중이다. 그러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둘러싼 이견은 매우 분분한 실정이다. 정부와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시켜 주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건설현장에서 주계약자의 시공관리에 대한 조정 권한이 약화되고 유기적 협력에 기초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여 실효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 여부를 독립변수로, 체불빈도, 공사품질, 하도급선정 투명성, 조직구성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등 기타 체불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이 적기 지급되면 2차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비용도 적기 지급되는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된 경우 하자/재시공 빈도는 줄어들고 건설참여자가 느끼는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함으로써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감소 없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품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셋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하도급선정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대부분 하도급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도입은 현장 조직구성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건설업체 직원의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자세/책임의식 수준, 건설참여자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정책이해도와 수용성이 이 효과를 증대시키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연구 대상으로 함으로써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대표적인 건설 정책에 대해 유용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건설업계의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그동안 제도개선이나 사례분석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통계분석을 통한 과학적 방법으로 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전문건설업체 직원의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자세/책임의식, 그리고 건설 참여자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52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