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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가 조직내 여성인력비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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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은석

Advisor
임도빈 교수님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모성보호제도공공재여성비중여성신규채용조직행태디커플링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5. 8. 임도빈.
Abstract
여성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요구되고 여성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역할도 주어진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일과 가정의 양립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그 중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자주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학자 Skocpol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남성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정책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kocpol, 1992).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과는 달리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한 비용은 상당부분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기에 다소간의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모성보호제도의 강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을 비용으로 인식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초 모성을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여성인력을 꺼려하는 부정적인 면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성보호제도가 조직의 행태 그 중 실제 조직 내 여성인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이 여성인력 비율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적인 관점과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여성인력 비율의 변화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려고 하였다. 기존의 단년도에 나타나는 모성보호제도와 성과 또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 모성보호제도에 의해 조직 행태에 변화가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 중 2009년과 2011년의 시차를 가진 두 가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이나 활용은 여성인력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이나 활용이 잘 될수록 여성인력 비율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모성보호제도를 도입 또는 활용하게 됨으로써 여성은 안심하고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활용 수준에 따른 여성인력 비율의 변화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신규여성인력 채용 비율 변화에 있어서는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비율이 감소한 그룹이 여성인력비율이 증가한 그룹보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이 더 높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도 높아지고 여성인력 비율도 높아지지만 왜 그 비율은 과거 대비 감소하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을 위하여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일면 당연할 수 있으나 제도의 운영상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간과할 경우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자칫 기존보다 일정부분 여성인력 채용에 소극적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성의 보호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출산과 육아를 통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보호와 관련한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자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직원 본인, 그리고 동료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성인력의 활용은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모성보호를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사회가 부담할 수 있어야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덜고 여성도 더 적극적으로 모성보호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 기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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