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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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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미현

Advisor
최태현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환경규제대기배출허용기준기업재무성과방지시설투자ROA(총자산순이익율)수익성포터가설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6. 8. 최태현.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굴뚝CleanSys에 자료를 전송하는 기업 중 2010년 주요 오염물질 항목(NOx,SOx, TSP, HCl 등 4개 항목)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과 2010년의 농도변화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오염배출농도 감소정도를 확인하였다.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강화가 적용되는 시점과 규제이전과의 기업의 오염배출농도 변화가 ROA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ROA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1(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과 가설2(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정(+)의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1의 기각을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가 기업의 환경방지시설 투자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업의 환경방지시설 투자비용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가설2의 기각을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는 기업의 혁신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포터가설이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하여 일부 오염항목의 경우 (NOx, TSP 항목)의 경우 기업의 오염배출농도가 감소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기업의 수익성 변화간의 장․단기적(2010년~2013년)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과 기업의 재무성과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방식 및 기준설정 강도(수준), 규제적용방식, 타 규제와의 관련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규제강화의 기준 설정방식과 기준설정 강도(수준)을 살펴본 결과, 환경부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산업계가 기술적․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의견수렴 절차와 기준강화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므로 규제강화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산업계의 과중한 방지시설투자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규제의 적용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사전예고기준은 2007년 1월에 공표되어 기업은 실제 기준강화시점인 2010년 1월 1일 이전 오염배출 항목별 강화예정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소요시간과 비용 등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규제강화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고제를 통한 규제의 적용방식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규제의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타 규제와의 관련성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 제도의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준수만으로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미흡하여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량 증가 억제와 기업의 공정개선 및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기본부과금은 2개 항목(SOx, TSP)을 대상 반기별 1회 부과된다. 기본부과금의 경우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나,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미만의 경우 기본부과금이 면제가 된다. 따라서 기본부과금제도는 기업이 환경오염방지비용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기본부과금 면제수준으로 SOx와 TSP항목의 농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배출허용기준의 영향보다 기본부과금제도가 경제적인 유인을 통하여 기업의 배출농도 저감을 위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배출부과금이 적용된 항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이미 낮은 농도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배출허용기준 강화이후에도 배출농도 변화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인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농도 변화 값이 기준강화 전후 변동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출특성이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시 기업체들의 투자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업계의 논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서 정책수립자에게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의 재정상 영향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대기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영향정도를 검토함으로서 오염물질별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의 강도에 대한 예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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