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프랑스 총재정부기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 : Antonelles The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during the French Directory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민철

Advisor
최갑수
Major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프랑스혁명총재정부앙토넬민주주의대의제인민주권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양사학과, 2013. 2. 최갑수.
Abstract
기존 정치사상사 서술은 프랑스혁명기를 인민주권론과 대의제 정부론이라는 두 편으로 가른다. 18세기 말까지 민주주의란 곧 소국의 직접민주주의였고, 대국에서 대의제 정부는 가능할지언정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기존 서술은 이런 이분을 극복한 개념화 및 정치사상이 19세기 중엽이 지난 뒤에야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서술이 일반화된 것은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 사이에 낀 1795~1799년 총재정부기를 보잘 것 없는 시대로 치부하여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총재정부기에 공화국의 안정적 민주화를 도모했던 신자코뱅의 지도적 이론가였던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을 천착한다. 그것은 상술한 이분을 극복하려는 시도였으며, 혁명 전반기의 인민주권론 및 시에예스가 주창했던 대의제 정부와 모두 구분되는 독특한 형태의 절충을 추구했다. 그것은 구체제와 공포정치를 모두 피해야 한다는 강박이 전제된 혁명 후반기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했다.
앙토넬은 인민주권과 권리의 평등을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제시하면서, 평등한 자들로 구성된 인민이 주권을 갖고 보통선거를 시행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민주국가를 구상했다. 특히 대의제를 전제하면서도 민주적 인민주권의 본질을 입법부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법률 자체에 대한 인민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에서 찾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의 구상을 분석함으로써 총재정부기 자코뱅들이 추구했던 정치적 대안을 가늠해볼 수 있고, 프랑스혁명의 풍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앙토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혁명기 민주주의와 대의제 담론의 다양한 변형체들을 전유해서 총재정부기 신자코뱅주의를 주도한 이론적 구축물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앙토넬을 당대의 사건 및 사상의 전개 양상이라는 맥락 속에 위치시켜, 그의 혁명적 경험을 통해 그의 사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논문의 본론은 먼저 프랑스혁명의 격랑 속 민주파 귀족 앙토넬의 삶이 어떤 형태의 독특함을 지녔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에 혁명기에 전개된 인민주권론과 대의제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따라감으로써, 앙토넬이 파리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정치사상의 고민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토대 위에서 숙성된 앙토넬의 구상이 총재정부기에 어떤 형태로 인민주권론과 대의제를 결합시켰는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 앙토넬의 대의민주주의론이 지닌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뚜렷하게 현실적인 목표를 위한 급박한 이론적 타협으로서, 공포정치로 돌아가지도 않고 바뵈프의 공산주의적 기획을 따르지도 않는 동시에 보수화하는 혁명의 활력을 되살려내고 공화국을 민주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과 불가분으로 연결된 채로 형성되고 다듬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이론으로서 상당한 깊이와 뼈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교화 작업을 거친다면 혁명기 다른 헌법들에 뒤지지 않는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인민주권, 보통선거, 법적ㆍ정치적 평등, 자유로운 회합 및 결사, 언론의 자유, 보편적 공교육으로 구성된 앙토넬의 민주공화국 기획의 항적은 제2공화정의 민주사회파와 제3공화정의 급진공화파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견된다. 그의 기획은 혁명기 대의제 정부론과 보통선거를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19세기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맞서는, 인민에게 입법 과정 통제권을 부여하는 민주적 대의민주주의의 원류로 자리매김할 만하다.
게다가 오늘날 정적인 것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대의제의 문제를 단순히 엘리트의 지배 또는 직접민주주의 중 한 쪽을 요구함으로써 타결할 수 없는 만큼, 주권과 입법과정의 관계에 대한 앙토넬의 고찰은 다시 음미해볼 만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198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