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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 後期 중앙권력의 將領 관리·통제와 그 장기적 영향 -肅代德3朝에서 武宗시기까지 : 唐后期中央权力对将领的管理与统制及其深远影响—从肃代德三朝至武宗时期为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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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범

Advisor
조성우
Major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藩鎭節度使將領集團將領 管理ㆍ統制虛銜宰相中央軍 指揮職任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동양사학과, 2016. 2. 조성우.
Abstract
뛰어난 지휘능력과 무훈에 기반한 권위에 의해, 代宗시기에 합동작전을 지휘하고 軍 內 질서를 유지할 統帥로 기용되었던 郭子儀가 德宗 初에 사거하자, 唐 後期 中央權力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원심적 反鎭의 설明에 치중한 나머지, 藩鎭 통제를 위해 藩鎭을 통제한다는 식의 순환논법에 제약당해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던 문제이다. 外敵(吐藩ㆍ回紇)과 국내의 反鎭이 안보 위협으로 대두한 상황 하에서, 唐朝는 藩鎭의 군사력을 활용해야만 했다. 따라서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의 지휘 및 통제에 불가결한 개인이었고, 軍의 상부구조이자 統制의 핵심 대상인 將領들이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질서 속에서 상호 인식과 협력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强鎭의 구성원조차 그 권위를 인정했던 郭子儀를 軍 內의 다른 將領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중앙권력이 직접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藩鎭의 통제와 그 군사력의 활용을 목표로, 將領集團을 통제하고 그들 내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선택된 수단은, 기존의 職事官체계를 유용하되 직능과는 무관한 試ㆍ兼ㆍ檢校 등 虛銜을 사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職級에 더해 階級을 부여한 것이었다. 중앙권력은 ① 戰役終了 후 논공행상에서 장령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② 통속관계를 확인ㆍ고정시키며, ③ 합동작전의 統帥를 지정하는 데에 이를 활용했다. 장령들은 虛銜에 의한 질서 부여를 적극 수용하고,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이용했다. 憲銜(御史臺)과 3-5品官銜을 일종의 경계선으로 두어, 人事 처리와 인적정보의 수집 관리를 중앙의 핵심 의결 기구인 宰相이 전담하고 皇帝에게로 직결시켰던 것이 중요한 작용을 했던 것이다. 즉, 단순히 品級의 차이만 있을 때보다 層序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募兵制 전환 이후 처음으로 장령들이 공식적 인사제도 위에서 인지ㆍ등록되어, 경력발전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중앙권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利點 덕에, 强鎭의 장령들조차 세습구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虛銜을 활용할 정도로 虛銜 賜與體系는 빠르게, 폭넓게 정착되었다.
代宗ㆍ德宗시기 황제의 親信으로서 군사문제를 처리하다가, 차후 실제 宰相이 된 후에도 유사한 활동을 지속한 李泌과 陸贄의 선례와 함께, 虛銜 사여체계는 장령 인사정보의 집중현상을 가져와 宰相의 군사적 조언 기능을 강화시켰다. 憲宗~武宗시기의 여러 재상들(杜黃裳, 武元衡, 李絳, 李吉甫, 李德裕 등)은 지휘관 인사와 작전수행에 관해 구체적ㆍ전문적 조언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廷內 상층관료가 장령들과 접촉할 기회를 늘려, 양자가 연대하고 중앙 政治過程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움직임도 낳았다. 대개는 개별적 汚職ㆍ人事失敗에 그쳤지만. 宰相의 직능과 정치적 영향력을 장령의 兵權ㆍ兵力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權益과 정치적 지향성이 복합적으로 개재되어, 관련자들이 갈등ㆍ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정책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황제 역시 직접 장령들과 접촉해 그 관리ㆍ통제에 적극 관여했다. 유력 장령들의 분쟁을 중재하는 수준을 넘어, 황제는 중앙권력에 의한 인지의 기대를 皇權 차원에서 활용했다. 즉 召見, 使職ㆍ中官差遣 등 고유의 수단으로 장령들을 인지ㆍ기용ㆍ보호ㆍ우대하여 皇權의 존재성을 각인시켰다. 장령들도 궁극적 權原에 접근할 기회를 잡기 위해, 忠順하게 중앙의 군사적 요구와 지도에 따르고, 物的 貢獻으로 인상을 남기려 했다. 나아가 황제는 南北衙禁軍의 宿衛將領 직임을 개방하여 중앙과 번진의 모든 장령들이 거칠 수 있는 預備任地로 만들었다. 宿衛職 轉任은 兵權 해제를 전제했기에 반란우려를 줄일 수 있었고, 遷官ㆍ致仕로 대상의 整理人事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 强鎭將領에 대한 加銜은 황제의 신변을 지킨다는 직임의 성격으로 인해 신뢰의 징표가 되었다. 특히 승계를 확정한 장령들이 喪을 치르고 起復해 官銜ㆍ職事ㆍ地位를 재검토하게 되었을 때 賜銜이 실행된 것은 주목된다.
肅代德3朝 이후 운용된 장령 통제ㆍ관리 체계는, 虛銜의 사여, 재상기구의 인사처리와 인사정보 관리, 장령의 중앙ㆍ지방 간 인사교환 등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평가한다면 唐代, 혹은 安史之亂 이후에 들어와서야 창안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재상ㆍ황제 등은 적시적 필요에 의해 산만하게 나타난 관행과 제도들을 將領 관리ㆍ통제에 의한 藩鎭통제와 군사력 활용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누적적으로 수렴, 종합시키고,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改變시켜, 새로운 즉효적 수단ㆍ장기적 관례ㆍ준제도적 체계를 만들어내고 활용했다. 이 과정이 超長期的 구상을 일관적으로 견지하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중앙권력의 주체들이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책변화를 누적시켜 가면서도 藩鎭군사력 활용을 통한 군사안보 증진이라는 목표를 잊지 않았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장령 관리ㆍ통제 체계의 핵심적 기반 원리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의의를 인정받으려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였다. 虛銜 사여에 의한 인사제도와 재상 차원의 인지 가능성, 직접 접촉 시도와 宿衛將領으로의 入任 기회에 의한 황제 차원에서의 인지 가능성은, 수많은 將領들이 藩鎭통제ㆍ藩鎭군사력의 활용을 바라는 주체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唐 後期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수많은 將領들이 忠順함, 有能함, 功績으로서 가치를 입증해 보이고 唐朝의 對內外 군사안보에 기여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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