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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헤더분석을 통한 전자문서의 작성자 특정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전문법칙 예외 : Analyzing of E-mail header for Identifying the Authorship of Digital documents and the Exemption of Hearsa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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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현준

Advisor
이상원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Keywords
전문증거형사소송법 제313조제315조전문법칙 예외미국연방증거규칙진정성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디지털포렌식학전공), 2015. 8. 이상원.
Abstract
이메일, 첨부문서 등 디지털 문서가 그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형식적 문언에 얽매인 해석으로 인하여 작성자로 추정되는 자가 법정에서 작성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외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메일 헤더 분석을 통한 작성자 특정과 이에 기반한 문서의 진정성 입증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미국연방증거규칙 및 관련 판례를 통해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론의 비교법적, 제도 연혁적 기초를 제공하며, 이러한 논리 구성의 가능성을 일부 보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항소심판결을 분석 소개함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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