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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없는 디지털증거 삭제시 이중해쉬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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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미

Advisor
천정희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Keywords
디지털증거무결성이중해쉬관련성무관정보 삭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2016. 2. 천정희.
Abstract
201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조문의 개정을 통하여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명문화하였다(법 제106조 제1항, 제215조 제1항, 제2항).
이에 더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방법에 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 운영 지침(2015. 8. 1. 시행)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전자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나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금지하면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위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삭제·폐기하도록 영장에 명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미징 복제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이미지 파일에서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식의 조치를 하게 되면 해쉬값이 달라져서 그 파일이 최초에 압수되었던 상태 그대로임을 입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향후의 증거사용을 위해서는 최초에 해쉬값이 부여된 이미징 파일이 수사기관의 수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수집 증거 중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였을 경우에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무관정보의 삭제․폐기가 일반 증거물처럼 당사자에게 환부하여 주거나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절차에 의할 수도 없고 일반인이 개인 PC에서 Delete 키를 누르거나, 파일을 휴지통에 넣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는 그 특성상 취약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고, 무결성이 다투어질 경우 해쉬값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원본의 해쉬값과 대조하여 무결성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해결방법 중 하나로 이중해쉬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중해쉬를 활용하여 일부 데이터 블록을 삭제한 후 그 해쉬값만을 남겨둔 뒤에 나머지 데이터들의 해쉬값과의 해싱 및 전체 해쉬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무결성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무관정보의 데이터는 삭제하되 그 해쉬값은 보존하였다가 추후 무결성 입증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해쉬값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압수․수색시 해쉬값을 계산한 후 참여권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본건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할 참여권의 확인 및 서명을 모두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추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중해쉬를 이용한 무결성 입증방안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연구와 각 기관 및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안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양 법익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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