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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암호화에 따른 복호화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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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엄현상, 박상준-
dc.contributor.author조도준-
dc.date.accessioned2017-07-19T11:00:51Z-
dc.date.available2017-07-19T11:00:51Z-
dc.date.issued2016-02-
dc.identifier.other00000013215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3281-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2016. 2. 엄현상, 박상준.-
dc.description.abstract스마트폰 등 디바이스는 오늘날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증거로서 디바이스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 임에도 불구하고 iOS9, Android 5.0 등의 운영체제의 디바이스 암호화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영장주의 및 형사소송법 및 판례에 따른 엄격한 절차적 제약 하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암호화된 디바이스를 해독하지 못하면 범죄자들은 단지 디바이스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범죄에 이용하게 될 우려가 높아 이 경우 형사처벌의 심각한 공백으로 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테러예방,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등 모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치 실현 전반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호화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상황과 법체계를 고려할 때 복호화명령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위반 가능성과 타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 Act 2000)의 참고로 하되 그 요건, 대상, 범위를 국내 법체계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또는 감청 통신영장에 의하여 강제처분이 허가된 디바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그 대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영장주의에 따라 그 요건,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복호화명령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진술거부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기업활동의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과 판례 법리와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무력화되어 디바이스에 대한 증거수집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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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론 1
1.1. 디바이스에 저장된 증거의 중요성 및 현재까지 디지털포렌식 방법 1
1.2. 최근 디지털포렌식 환경의 변화 2
1.3.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4

2. 디바이스 암호화로 인한 디지털포렌식의 무력화 5
2.1. 디바이스 암호화의 의미 5
2.2. 디바이스 암호화의 내용 6
2.2.1. iOS 암호화의 내용 6
2.2.2. 안드로이드 암호화의 내용 8
2.3. 디지털포렌식의 무력화 및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11

3. 도입가능한 제도의 검토 13
3.1. 국가차원의 암호규제 제도도입의 필요성 13
3.2. 키복구 및 키위탁 제도 14
3.2.1. 키복구 및 키위탁 제도의 의의 및 입법례 14
3.2.2. 키위탁 제도의 한계 및 국내도입의 어려움 16
3.3. 복호화명령제도 18
3.3.1. 복호화명령제도의 의의와 입법례 18
3.3.2. 복호화명령제도를 통한 디바이스의 전자정보 취득가능성 20

4. 복호화명령제도 도입시 현행 헌법 및 법률 위배여부 22
4.1. 위헌가능성 22
4.1.1. 진술거부권 23
4.1.1.1. 의의 23
4.1.1.2. 내용 23
4.1.1.3. 제한가능성 24
4.1.1.4. 제한의 한계 25
4.1.1.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26
4.1.1.4.2. 과잉금지의 원칙 27
4.1.1.4.3. 자기부죄거부의 원칙과 충돌에 대한 미국연방재판소 판례 검토 29
4.1.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0
4.1.2.1. 의의 30
4.1.2.2. 내용 30
4.1.2.3. 제한가능성 31
4.1.2.4. 제한의 한계 32
4.1.2.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32
4.1.2.4.2. 과잉금지의 원칙 34
4.1.3. 통신의 비밀과 자유 36
4.1.3.1. 의의 36
4.1.3.2. 주체 및 내용 36
4.1.3.3. 제한가능성 37
4.1.3.4. 제한의 한계 39
4.1.3.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39
4.1.3.4.2. 과잉금지의 원칙 40
4.1.4.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41
4.1.4.1 의의 42
4.1.4.2. 내용 43
4.1.4.3. 제한가능성 44
4.1.4.4. 제한의 한계 44
4.1.4.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44
4.1.4.4.2. 과잉금지의 원칙 45
4.1.5. 기업활동의 자유 47
4.1.5.1 의의 47
4.1.5.2. 내용 47
4.1.5.3. 제한가능성 48
4.1.5.4. 제한의 한계 49
4.1.5.4.1. 본질적 침해금지의 원칙 49
4.1.5.4.2. 과잉금지의 원칙 50
4.2. 현행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53
4.2.1. 개인정보보호법 53
4.2.1.1. 법률의 내용 53
4.2.1.2. 복호화명령제도와 충돌가능성 57
4.2.2. 전기통신사업법 등 직무상 지득한 사실 누설금지 조항 58
4.2.2.1. 법률의 내용 58
4.2.2.2. 복호화명령제도와 충돌가능성 59
4.3. 도입의 필요성 61

5. 복호화명령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 63
5.1. 복호화명령의 대상정보 63
5.2. 복호화명령허가의 요건 65
5.3. 복호화명령허가내역의 관리 67
5.4. 복호화명령허가의 상대방 68
5.5. 복호화명령의 효력 69
5.6. 복호화명령의 실효성 문제 71
5.6.1.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 71
5.6.2. 국내 카카오의 사례 72
5.7. 복호화명령의 벌칙규정 73

6. 결어 76

참고자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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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729397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dc.subject디지털포렌식-
dc.subject복호화명령제도-
dc.subject디바이스 암호화-
dc.subject수사권한규제법-
dc.subject암호키 제출-
dc.subject.ddc510-
dc.title디바이스 암호화에 따른 복호화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79-
dc.contributor.affiliation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dc.date.awarded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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